[뉴스리뷰]
[앵커]
형사재판에서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이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최근 재판부가 교체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에도 적용될 전망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영향을 줄 지 관심입니다.
배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선고가 나오기까지 5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공판기일만 277차례 열려 ‘세기의 재판 지연’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1심 재판 중 재판부가 교체되자, 기존에 진술한 녹취파일을 다시 듣는 데만 일곱 달이 걸렸습니다.
재판 지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새 재판부가 기존의 녹음 파일을 다 들을 필요 없이 녹취서를 낭독하거나 고지해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검사나 피고인이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된 증거만을 선별 신청하도록 하고, 법원은 재판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은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새 규칙은 법원에 계류 중인 모든 형사 사건에 즉시 적용되는데, 최근 재판부가 교체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형사 재판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당초 ‘대장동 재판’과 ‘대북송금 재판’ 모두 상당 기간의 공판 갱신 절차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또, 지난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헌재의 권한쟁의 인용 결정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9인 체제로 전환할 경우 새 규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임명되더라도 이번 탄핵심판에 합류하도록할 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헌재는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윤주(boat@yna.co.kr)
[앵커]
형사재판에서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이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최근 재판부가 교체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에도 적용될 전망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영향을 줄 지 관심입니다.
배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선고가 나오기까지 5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공판기일만 277차례 열려 ‘세기의 재판 지연’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1심 재판 중 재판부가 교체되자, 기존에 진술한 녹취파일을 다시 듣는 데만 일곱 달이 걸렸습니다.
재판 지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새 재판부가 기존의 녹음 파일을 다 들을 필요 없이 녹취서를 낭독하거나 고지해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검사나 피고인이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된 증거만을 선별 신청하도록 하고, 법원은 재판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은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새 규칙은 법원에 계류 중인 모든 형사 사건에 즉시 적용되는데, 최근 재판부가 교체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형사 재판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당초 ‘대장동 재판’과 ‘대북송금 재판’ 모두 상당 기간의 공판 갱신 절차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또, 지난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헌재의 권한쟁의 인용 결정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9인 체제로 전환할 경우 새 규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임명되더라도 이번 탄핵심판에 합류하도록할 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헌재는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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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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