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 감찰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독립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독립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김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5월 선관위 고위직이 연루된 채용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선관위는 자체감사를 벌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자 감사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에 착수했고 선관위는 헌재에 선관위의 권한이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어 선관위와 감사원의 의견을 들은 뒤 결론을 내렸는데 재판관 만장일치로 선관위 손을 들어줬습니다.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감사원의 감찰이 이뤄질 경우 선관위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현행 헌법 체계 하에서 대통령 소속 하에 편제된 피청구인(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 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거 관리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으며…”
감사원은 직무감찰 제외 대상을 '국회, 법원 및 헌재에 소속한 공무원'이라고 규정한 감사원법 24조 제3항을 이유로 선관위 감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6월부터 올 2월까지 감사원이 벌인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이뤄진 것으로서 위헌·위법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헌재의 선고를 앞두고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공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나영입니다.
#헌재 #위헌 #감사원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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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앵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 감찰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독립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독립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김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5월 선관위 고위직이 연루된 채용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선관위는 자체감사를 벌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자 감사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에 착수했고 선관위는 헌재에 선관위의 권한이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어 선관위와 감사원의 의견을 들은 뒤 결론을 내렸는데 재판관 만장일치로 선관위 손을 들어줬습니다.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감사원의 감찰이 이뤄질 경우 선관위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현행 헌법 체계 하에서 대통령 소속 하에 편제된 피청구인(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 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거 관리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으며…”
감사원은 직무감찰 제외 대상을 '국회, 법원 및 헌재에 소속한 공무원'이라고 규정한 감사원법 24조 제3항을 이유로 선관위 감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6월부터 올 2월까지 감사원이 벌인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이뤄진 것으로서 위헌·위법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헌재의 선고를 앞두고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공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나영입니다.
#헌재 #위헌 #감사원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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