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구속 취소 심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이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장외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원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구속 취소 심문 기일 바로 다음 날, 법원에 구속취소가 필요한 이유를 보충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열흘 안에만 제출하면 된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취소 심문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을 추가해 바로 다음 날 낸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 쇼핑을 주장하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구속취소를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윤갑근/윤대통령 법률대리인(지난 21일)> "불법 수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법원은 신속히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일 구속취소 심문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소요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해야 하고, 그럴 경우 이미 구속 기한이 만료돼 불법체포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구속과 기소는 유효 기간 안에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윤 대통령에게 증거 인멸 우려가 여전히 큰 상태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언제 결정할지는 단언하기 힘들지만 양측의 의견서를 받아보고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살펴본 뒤, 오는 30일 안으로 검찰 측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 가운데,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윤 대통령과 같은 재판부에 구속취소를 청구했지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됐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법 #검찰특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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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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