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약 두 달 만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심판에 출석한 한 총리는 계엄에 반대했다며, 탄핵 소추의 부당성을 직접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첫 변론으로 탄핵심판을 종결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된 지 54일 만에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먼저 국회 측은 탄핵 소추 사유들을 설명하며 파면을 요구했고, 뒤이어 한 총리 측은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계엄 선포 방조와 관련해, 국회 측은 한 총리가 반대 의견을 낸 거 말고는 특별한 대응이 없었다며 '수수방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발언에 나선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군 동원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다른 소추 사유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와 관련해선, "여야 합의 없이 임명하는 건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상설 특검 임명 거부로 관련자 수사를 방해했단 점에 대해선 절차 위헌 논란으로 숙고 시간이 필요했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국정운영'을 구상한 건 안정된 국정 운영을 위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며, 국민께 송구하단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첫 기일에 최후 진술까지 모두 거쳐 변론을 끝내고, 선고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한 총리 탄핵안 표결 때 의결정족수 적용이 잘못됐다며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도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우 의장이 탄핵 요건상 대통령 기준 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 재적 과반으로 적용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우 의장 측은 국무총리는 일반정족수를 기준삼는 게 맞고, 청구인들이 절차적 권리나 기회를 방해받지 않았다며 심판 청구를 각하해달라고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기자 정창훈·장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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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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