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오늘(18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9차 변론에서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증거조사 및 주장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와 윤 대통령 측의 공방도 벌어졌는데요.

윤 대통령은 헌재까지 왔지만, 심판정에는 들어가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진행된 9차 변론에서는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2시간씩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채택된 증거를 설명하고, 주장을 정리하는 식으로 4시간 넘게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시작한 국회 측은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 여인형, 문상호, 곽종근 등 군 사령관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계엄은 위법했고 국회 봉쇄와 체포 지시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군인들의 조서를 증거로 조사하는 건 법률 위반"이라고 반발했는데, 재판부는 "이미 지난 4차 변론에서 결정이 이뤄졌다"면서 "이의신청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변호사는 이에 반발해 심판정에서 중도 퇴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으로 인정된 것도 조사가 적법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진술 과정이 영상으로 다 녹화돼 있다"며 "가장 강력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재판 출석을 위해 오후 12시 30분쯤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돌연 불출석을 알리며 구치소로 복귀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대리인단과의 회의를 통해 오늘 진행할 절차와 내용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필요가 없고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원활한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복귀를 결정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취재 윤제환 정창훈)

#헌법재판소#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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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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