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특혜 수사'를 했다는 탄핵 소추 사유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직접 신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탄핵소추안 통과 두 달 만입니다.

이 지검장 등 3명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하며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첫 변론에서 국회 측은 검사들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 파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 없이 소환조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한 것이 '특혜'라는 지적입니다.

또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며 수사 결과를 미리 정해두고 형식상 절차만 거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희범 / 국회 측 법률대리인> "다수의 유죄 증거를 무시하고 불기소 처분하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이창수 검사장 측은 "근거 없는 일방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사 방법은 수사기관이 규정에 따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어 방문 조사는 특혜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수사심의위 개최 권한도 검찰총장에 있어 검사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정치적으로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완수 / 이창수 검사장 측 법률대리인> "이 사건이야말로 지금 헌법재판소에 귀속된 모든 탄핵 사건 중 가장 소추권 남용 정도가 강한 사건이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헌재는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에 검사 3명을 직접 신문할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2차 변론기일은 오는 24일에 진행하고, 이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영상취재 정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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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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