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위헌법률심판' 공방…재판 절차는 속도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변수로 꼽히는데요.

오늘(5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서는 공판을 하루 앞두고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신분, 직업, 경력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고 한 규정을 문제삼았습니다.

이 대표 측은 법정에서 이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문제삼는 행위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으로 한정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가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은 중단되는데 재판부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한 것 기각되면 헌법소원까지 낼 계획이신가요?) 재판은 전혀 지연됨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입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증인 신청을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이미 신문한 증인과 사건 관련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있어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대부분 불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추가 입증을 하기 위한 증인 신청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증언을 마쳤거나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는 모두 제외하고 3명만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증인 1명당 신문시간을 1시간 30분 정도로 정하고,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한다고 재차 밝히며, 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이재명 #공직선거법_위반 #위헌법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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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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