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법 등에 거부권…내란특검법은 설 직후 결정할 듯

[뉴스리뷰]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AI교과서 관련법'을 비롯한 3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처리를 미룬 내란 특검법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할지가 더 주목되는데요.

설 연휴 직후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할 거로 예상됩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가범죄 시효 배제법, 방송법 개정안에 연이어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행.

권한대행을 맡은 후 한 달도 안돼 모두 6개 법안을 국회로 되돌려 보낸 겁니다.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은 디지털 맞춤형 학습 기회를 박탈한다고 지적했고,

국가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시효 배제법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방송법은 국민 선택권을 저해한다고 각각 비판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내란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 기한이 다음달 2일이고 설 연휴가 길다는 점에서, 오는 31일쯤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을 처리할 거란 관측에 힘이 실립니다.

이번 주 이후 연휴와 주말을 제외하면 31일이 유일한 평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내란특검법에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최 대행은 여야 합의를 최우선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지난 13일)>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재명) 대표님께서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2차 특검법 역시 여당이 반대한다는 점에서, 결국 최 대행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다만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정치적 부담, 경제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 등이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최상목 #권한대행 #내란특검법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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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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