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심판 23일 선고…바빠지는 헌재, 보안 강화도

[뉴스리뷰]

[앵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선고를 오늘 23일 내리기로 했습니다.

내일(21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선 증거를 조사하고, 이틀 뒤인 4차 변론에선 증인신문을 시작합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탄핵사건만 10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헌재는 오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접수된 지 약 5개월 만입니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명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을 문제 삼아 탄핵소추안을 처리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시작으로 증인신문이 이뤄집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를 김 전 장관이 '잘못 베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낸 만큼, 이와 관련한 진실공방이 예상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 이유와 헌재에서 할 증언이 형사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한편 헌재는, 21일 윤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청사 내외부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감안한 조치로 심판정 입정 시 출입 검색을 강화하고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재판관 신변보호 조치도 늘립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공보관>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난동 사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심판정의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외곽 경비 강화도 단계에 따라 경찰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3차 변론기일에선 선관위와 국회 CCTV 등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CCTV 일부를 재생하고 제출된 서류들에 대해 양측이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영상취재기자 윤제환 정창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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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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