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현직 헌정 최초

<출연: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오늘 오후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선포 45일 만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질문1>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죠? 영장 청구 가능성 어느 정도로 예상하셨습니까?

<질문2>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했어요?

<질문3> 공수처는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했습니다.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하는 관례를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다시 관할권 문제를 제기할까요? 아니면 어제 서울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판단으로 공수처의 관할권 논란은 일단락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질문4>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메시지를 냈습니다. 불편하지만 구치소에 잘 있고,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5> 윤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6> 윤 대통령이 체포된 당일 하루 조사를 받고 이후로는 계속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첫날에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조서 열람과 날인도 거부했는데요. 이런 윤 대통령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7> 헌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오는 23일 첫 순서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증언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또,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을 더 자세히 들여다 보기 위해 대통령실 등 기록 확보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헌재가 윤 대통령의 요청을 수용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8> 헌재는 또 세 차례 변론기일을 추가했습니다. 현재가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탄핵심판 결과 언제쯤 나올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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