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센터] 尹 "유혈사태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향후 수사는?

<출연 : 양지민 변호사·성승환 기자>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마쳤습니다.

윤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위해 불법수사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는 담화 메시지를 발표했는데요.

향후 수사 절차 등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공조본이 오늘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수처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를 받은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아닌가요?

<질문 2>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되기 전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 "불법수사지만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체포에 응했다"는 내용의 대국민 메시지를 남겼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3>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은 어떨까요?

<질문 4> 원이 공수처에 재발부해준 영장의 시한이 남아있는데, 오늘을 집행 예정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어제 3자 회동 영향도 있었을까요?

<질문 5> 호처 대응 수위가 관건이었는데 수사팀이 3차 저지선 접근할 때까지 경호처와 별다른 충돌 없었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크지 않았던 반발, 혹시 내부 균열 여파 때문일까요?

<질문 6>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는 부분도 강조했습니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질문 7> 오동운 공수처장이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지키겠다고 공언한 바도 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앞으로 윤 대통령은 어떤 환경 속에서 조사 받게 되나요?

<질문 8>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헌정 사상 처음인데 조사는 누가 진행하게 됩니까? 지난 1차 때는 100쪽이었지만 지금은 200쪽으로 질문지가 늘었다고 하던데 한 번의 조사로 끝나긴 어렵지 않을까요?

<질문 9>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체포된 이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하는데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은 어떻습니까?

<질문 10>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영상녹화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도 있는데 영상 녹화가 왜 필요한가요? 윤 대통령이 녹화를 거부할 경우 무산될 수도 있는거죠?

<질문 11> 현재 윤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 밝히는 데 가장 주력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12> 어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4분 만에 종료됐는데요. 내일 2차 변론부터는 본격적 공방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질문 13>윤 대통령 측이 제기했던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는데 예상하셨던 결과인가요? 앞으로 탄핵심판 진행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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