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센터] 공수처,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일임…왜?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오늘 자정에 만료되는 가운데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법적 쟁점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지난 3일 1차 영장 집행 시도가 5시간 30분 만에 불발된 이후 고민이 깊어지는 듯 했던 공수처가 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2>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기한이 오늘 자정에 만료되는데 사실상 오늘 영장 재집행은 무산됐다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경찰은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부분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공수처에도 사법경찰권에 대한 지휘권이 있나요?

<질문 4> 그동안 공수처의 수사 역량과 의지, 전략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비판론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5>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만약 경찰이 영장 집행에 나서면 응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6> 한편, 박종준 경호처장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경호처가 영장 집행 시도에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했습니다. 입장,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7> 경찰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장을 내란 혐의로 추가 입건한 상황인데 경호처 지휘부가 소환 통보에 또다시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만약 계속 출석하지 않는다면 경호처도 강제수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질문 8> 야권에서는 경호처의 지휘감독 의무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가 이미 직무유기 혐의로 최 대행을 고발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9> 야당을 중심으로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장이 발포 명령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했는데, 이 논란은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1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14일부터 다섯 차례 변론 기일을 지정했는데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의지일까요?

<질문 11> 윤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언제쯤이 될까요?

<질문 12>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의 탄핵사유서에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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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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