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헌법재판소는 일단 '6인 재판관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현 6인 체제로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수차례 밝혔습니다.
후보자 3명이 이미 정해졌고, 대통령 재량권이 없는 국회 몫이기 때문에 임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김정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지난 17일)> "(국회가 의결해서 선출하는 경우는 형식적으로만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재는 일단 현 '6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판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결론까지 내놓기는 헌재로서도 부담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든 절차적 정당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헌재 측은 6인 체제 선고 여부에 대해선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인 체제가 고착화할 경우 탄핵 심판이 공전할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이를 이유로 심리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뒤늦게 재판관들이 합류하더라도 공판 갱신 절차 등을 이유로 재판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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