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 재선임' 불발…법원, 가처분 각하

[뉴스리뷰]

[앵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얻는 실질적 이득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부터 '어도어 경영권 탈취 의혹'을 둘러싼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난 8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해임했습니다.

어도어 이사회가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임명한 겁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2021년 11월부터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하도록 한 계약을 하이브가 어겼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30일에 어도어 이사회가 열리는데, 하이브가 어도어의 하이브 측 사내이사 세 명에게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들이 하이브 지시에 따를 법적 의무가 없어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민 전 대표가 이같은 요청의 근거로 든 주주 간 계약 조항 내용도 문제 삼았습니다.

주주 간 계약에서 이사의 업무에 관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정하는 규정을 '프로큐어 조항'이라고 하는데, 재판부는 이 조항이 상법 기본 원리에 반한다는 점에서 효력에 논란이 있어 가처분을 통해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17일 주주총회에서 어도어의 사내이사로 재선임된 상태입니다.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직 복귀가 불발된 가운데, 하이브와의 갈등은 본안 소송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민희진 #가처분 #어도어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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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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