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병의원에 더 보상…건강보험수가 '대수술'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필수의료 공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대수술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없는 가입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반면, 과다 이용자에게는 부담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필수의료에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 돌아가도록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 결정구조를 바꿉니다.

의료 공백이 큰 중증, 응급 분야의 수가를 올리거나 신설해 보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진찰, 검사, 처치 등 개별 의료 행위별로 수가를 매겨 지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또 분만이나 소아진료 등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의료행위의 난이도 등을 반영합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난이도와 시급성, 대기 시간, 지역 격차와 같은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해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를 과감하게 도입…"

의료 횟수가 아닌, 질과 성과 달성에 따라 보상을 주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도입됩니다.

건강보험 수가 개혁과 함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없는 가입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갑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전년도 보험료의 10%를 최대 연 12만 원의 바우처로 되돌려드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등 과다진료자의 경우 본인 부담이 늘어납니다.

통상 20% 수준인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90%로 대폭 높이는 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건보료 체납자 가운데 소득 336만원, 재산 450만원 이하는 급여 제한 대상에서 빠집니다.

종전 기준보다 각각 3~4배가량 상향되는 건데, 더 많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섭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은 오는 2026년부터는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이에 정부는 최대 8%로 정해진 건강보험료율의 상한선 조정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건강보험 #필수의료 #의료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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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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