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유예' 합의 불발…내일이 마지노선

[뉴스리뷰]

[앵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놓고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마지노선인 내일(25일)까지 막판 논의를 이어가는데, 입장차가 좁혀질진 불투명합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놓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시간 가까이 회동했지만,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즉각 처리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에,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을 본회의 상정 조건으로 내걸며 양당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고 입법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생명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협상의 문은 열려있지만 협상이 이뤄질지 여부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달려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토요일(27일)부터 시행됩니다.

내일(25일) 본회의가 법 시행을 미룰 수 있는 마지막 고비인데, 양당은 오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쌍특검법'의 조속한 재표결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보고 시점을 정하겠단 입장이라 본회의 상정은 미뤄졌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4개 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의장에게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강제 퇴장'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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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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