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청구…"헌법질서 훼손"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첫 현역 의원 신병 확보에 나선 건데요.

두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다음 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입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의원이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되는 상황"이라며 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당 내 금품 살포를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 의원을, 지난 22일에는 윤 의원을 각각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성만 / 무소속 의원(지난 19일 소환 조사)> "저는 돈 준 사실이 없습니다. 전달한 사실이 없어요."

검찰은 윤 의원이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총 6천만 원을 뿌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이른바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며 돈 봉투를 줬다는 겁니다.

이 의원은 지역본부장에게 줄 천만 원을 조달하고,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두 의원은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이 편집된 것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는 5월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어,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려면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야 합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오는 30일에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된 뒤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민주당돈봉투 #체포동의안 #전당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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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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