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주 69시간제' 속도조절…윤대통령 "MZ 의견 경청"
<출연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김남석 변호사>
고용노동부가 지난주 주 52시간제를 최대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와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남석 변호사 두 분과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의 핵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1주 단위'로 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한다는 거죠?
<질문 2> 특정 시점에 업무가 몰릴 수 있는 만큼 노사 합의 전제하에 노동시간을 한주 최대 69시간까지 늘린다는 내용인데요. 노조가 있는 곳은 노사 합의가 가능하지만, 근로자 대표제가 도입되더라도 합의 자체가 어려운 구조 아닌가요?
<질문 2-1> 노사 합의라는 부분도 집단적 노사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면, 개인의 자율적인 의사에 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질문 3> 여기에 초과 근로시간을 휴가로 적립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추후장기 휴가도 떠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하죠. 독일에선 기업이 근로자들의 초과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규정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우리 사회 현실에 비춰볼 때,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저축휴가'를 쓰는 것이 가능할까요?
<질문 4> 사실상 포괄임금제가 도입된 곳은 야근을 해도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죠?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4-1> 고용노동부가 내일로 예정됐던 '공짜야근' 근절 대책 발표도 연기했는데요. 포괄임금제를 악용해서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공짜 야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질문 5>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듣고, 법안 내용과 소통에 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현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주 최대 69시간까지 장기 근로가 만연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개편 방향은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하는 방향은 유지하되, 일주일간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까지 가능하게 한 부분에서는 수정을 시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7> 노동시간 개편안은 국회 입법 사안인데, 야당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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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김남석 변호사>
고용노동부가 지난주 주 52시간제를 최대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와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남석 변호사 두 분과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의 핵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1주 단위'로 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한다는 거죠?
<질문 2> 특정 시점에 업무가 몰릴 수 있는 만큼 노사 합의 전제하에 노동시간을 한주 최대 69시간까지 늘린다는 내용인데요. 노조가 있는 곳은 노사 합의가 가능하지만, 근로자 대표제가 도입되더라도 합의 자체가 어려운 구조 아닌가요?
<질문 2-1> 노사 합의라는 부분도 집단적 노사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면, 개인의 자율적인 의사에 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질문 3> 여기에 초과 근로시간을 휴가로 적립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추후장기 휴가도 떠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하죠. 독일에선 기업이 근로자들의 초과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규정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우리 사회 현실에 비춰볼 때,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저축휴가'를 쓰는 것이 가능할까요?
<질문 4> 사실상 포괄임금제가 도입된 곳은 야근을 해도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죠?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4-1> 고용노동부가 내일로 예정됐던 '공짜야근' 근절 대책 발표도 연기했는데요. 포괄임금제를 악용해서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공짜 야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질문 5>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듣고, 법안 내용과 소통에 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현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주 최대 69시간까지 장기 근로가 만연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개편 방향은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하는 방향은 유지하되, 일주일간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까지 가능하게 한 부분에서는 수정을 시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7> 노동시간 개편안은 국회 입법 사안인데, 야당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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