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현장] '비대위 대신 새 비대위?'…국민의힘 또 난상토론
■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대담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앵커]
국민의힘의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의원총회, 오전에 이어 오후 지금 이 시각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총 분위기는 어땠고 구체적으로 무슨 논의가 이뤄졌는지 들어보도록 하죠. 뉴스1번지 <1번지 현장>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전주혜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네, 반갑습니다.
[앵커]
의원총회가 아직까지 끝났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오전 10시 반에 해서 잠시 중간에 쉬었다가 오후 2시부터 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가장 궁금한 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저희 비공개 상태에서 그 상황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아무래도 굉장히 진지하고 또 무거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이 지금 초유의 비상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는 빨리 또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수습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지난 토요일에도 저희가 5시간 넘게 여러 다양한 토론을 했습니다만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이 또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이 난상 토론이라는 게 저희가 말로만 그렇게 해서 딱 와 닿지 않는데 그야말로 고함도 지르고 손가락질도 하고 아무개 의원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합니까?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굉장히 차분한 분위기에서 열리고 있고요. 각자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하나하나 경청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차분한 가운데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떠한 상황이 되든 간에 이준석 전 대표를 다시 대표에 다시 당에 그 자리에 놓는 것은 복귀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이 대전제입니까? 지금의 당헌당규나 비대위 체제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것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지난 토요일에 저희가 5시간 넘은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이 4가지의 결론을 냈는데요. 총의로 모았죠. 그러면 그 첫 번째가 그러면 이 가처분 인용 결정은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입니다, 사실은. 주문만 구속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 사건을 수습을 할 것이냐? 그러면 두 가지 의견이 있죠. 이 비대위로 계속 가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그 다음에 최고위로 복귀를 해야 된다 지금 이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치열한 토론 끝에 압도적인 의견으로 이 비대위 체제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비대위를 다시 출발시켜야 된다 이걸로 지금 총의가 모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이야기하시는 의원님들이 있습니다만 이건 이미 토요일에 총의가 모여진 부분이라 이것을 지금 뒤집고자 저희가 오늘 모인 건 아니죠. 오늘 모인 것은 남부지법의 가처분 결정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좀 이런 당헌당규상의 미비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고 그리고 절차적인 미비점도 이 기회에 좀 더 정비하자. 그래서 오늘 의총에서 사실 많이 논의됐던 것은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가 됐던 것이고요. 이제 이것이 오늘 의총에서 또 여러 의원님들이 총의로 모아주시면 이후에 상임전국위원회나 전국위원회를 거쳐서 새로운 당헌당규를 결국은 저희가 또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죠.
[앵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당헌당규 새로운 비대위로 가기 위한 그 당헌과 당규를 손질하는 어떻게 고칠 것이냐를 논의하는 자리다라고 이미 여러 차례 권성동 원내대표도 강조를 했고 지금 전주혜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일부 중진 의원들이 처음으로 지난 토요일 상황으로 돌아가서 이것이 새로운 비대위가 아니고 당장 권성동 원내대표 내리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던가, 조기 전당대회를 하자라고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는 의원들 면면이 당권 주자도 있고 꽤나 당에서 잔뼈가 굵은 중진 의원들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흘리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그분들 중에서 지난 토요일에 충분히 그런 의견을 개진하셨던 분도 있고요. 또 지난 토요일에 그냥 계속 끝날 때까지 계셨던 의원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게 자유로운 토론이기 때문에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이런 마음에서
[앵커]
그 정도 차원에서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다시 한 번 얘기를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오늘도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그러면 최고위로 복원화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원내대표가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또 개진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것을 가지고 지난 토요일에 저희가 총의로 모았던 부분을 좀 돌리기는 그런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오늘 당헌당규가 총의가 모아지면 이 당헌당규의 개정을 통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하루 빨리 출범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저희는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방향을 선택해서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특히 지금과 같은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뭔가 허점 없이 촘촘하게 단계를 밟아가야 될 그런 상황일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위를 거쳐야지 당헌과 당규를 바꿀 수가 있는데 절차적으로는, 지금 전국위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안 열겠다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그 전국위원회 의장이나 또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이라는 것은 또한 당의 방향과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주관적인 의사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런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죠. 그런데 전국위원회는 상임전국위원회는 일정 수의 대의원 요구에 의해서 열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상임전국위 같은 경우는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것은 소집을 해야 되는 게 의무죠. 그렇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당연히 소집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요구가 있을 경우에. 그리고 서병수 위원장님은 저를 비롯한 여러 사실 의원들의 큰 신망과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앵커]
다른 목소리를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열지 않겠다 이러한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만 결국은 이러한 의원들의 총의가 모아진다고 하면 또 그 직분에 맞게 자신의 의무를 저는 다 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그런데도 안 된다 끝까지 거부한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저희는 그러니까 그래서 현재 오늘 의총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법원으로 간 것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것은 부적절하죠. 이게
[앵커]
과거에 별로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정치적으로 정말 저희가 이것을 풀어야 되는 것이고요, 정치의 힘으로. 그다음에 또 소통의 힘으로 저희가 풀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정했으니까 따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소통과 설득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노력을 통해서 당의 좀 그런 소통을 통한 정치적인 해결이 가장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좋은 그런 결말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정치적인 해결을 해야 될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두 가지 갈래 정도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국민들에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줘야 할 집권당으로서 분명히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법부의 또 다른 판단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 국민적인 여론을 봤을 때 일단은 법원에서 비상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비대위까지 가는 것은 안 된다라는 사법적인 판단을 냈는데 새로운 비대위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선뜻 이런 자세한 상황들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재판에도 1심 2심 3심이 있죠. 1심 재판에서 내가 졌다고 해서 승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내려진 가처분이라는 것은 본안 재판에도 못 미치는 정말 임시적인 임시방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다고 해서 이것이 지고지순한 법리다, 100% 맞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 입장으로는 다툴 건 다투고 대신에 이제 존중을 해서 저희가 당헌당규를 정비한 게 그러한 것을 존중하기 때문에 다툰 거죠. 개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제 법의 영역에 지금 끌어들였죠. 저희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전 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소송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원치 않게 법의 영역으로 갔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도 지금 징계 처분을 당하셨죠. 그 징계 처분에 대한 가처분을 했습니다. 가처분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1심에서는 본안에서 또 졌어요. 패소하셨어요. 그렇게 가처분 재판부의 결정 판단과 본안 재판부의 판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처분에서 내려진 이 판단을 가지고 이것이 100% 옳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사법부의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본안에서 확정 판결을 통해서 다퉈줘야죠. 정말 이러한 비대위원장 선임이 정말 무효인지는 이건 임시방편적으로 가처분을 내린 것이고요. 이것이 정말 위법하냐 아니냐 이것은 본안에서의 확정 판결 대법원 3심까지 가서 이것을 밝혔을 때 그건 당연히 그게 승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 10단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봤을 때 한 1단계 정도 갔어요. 1단계 정도 간 것을 보고 이게 나머지 9단계를 포기를 하느냐?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 판결에서 굉장히 저도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많습니다만 오늘은 여러 가지 또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참겠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 자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수긍할 수 없는 이러한 판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의 본안이나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통해서 이것을 충분히 저희가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투는 것 다투되 저희가 만약에 이 판결을 존중하지 않으면 법원이 무효라고 하든 말든 우리는 현재 비대위 체제로 가겠죠, 당연히. 새로운 비대위 체제 할 필요 없습니다. 비대위원장만 지금 직무 정지된 것 뿐이지 비대위 자체가 아예 지금 해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법원의 판결을 저희가 무시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저희는 그냥 법원의 판결은 비대위원장만 직무정지고 저희가 모든 걸 다 하면 되죠. 전당대회 공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최소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비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국민들께서는 이게 이제 비대위에 해체를 안 하니까 이게 그러면 국민의힘이 법원을 들이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아니고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다툴 부분은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을 해서 새로운 비대위로 가기로 한 것 하기로 했다. 그것이 바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전주혜 의원은 국회의원 이전에 대부분의 시간을 아주 유능한 판사로서 법관으로서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그것을 기저에 깔고 이준석 전 대표는 아직 출범하지도 않은 새로운 비대위에 대해서 이미 추가적인 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전직 법관 출신으로서 이 가처분은 추가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떻게 전망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당에서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하는 데 어떤 논의를 하는 그런 기초가 되는지 이 부분도 여쭤보겠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이제 아무래도 비대위 전환이 되면 본인이 돌아올 지금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비대위 전환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법적인 수단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저는 어떠한 그런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앵커]
계속해서.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차적으로는 저희가 당헌당규를 제대로 개정안을 상임전국위를 거쳐서 전국위까지 통과시키는 게 일단 1단계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따라서 새로운 비대위가 구성이 되는 게 2단계라 현재는 아직 당헌 개정안이 지금 오늘 아직도 지금 의총이 안 끝난 것 같은데 거기에서의 의원님들의 총의도 모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것이 정말 또 원만하게 그렇게 전국위까지 통과돼야 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 어떠한 상황이 될 거라고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새로운 가처분을 당연히 여러 가지를 대비를 해서 치밀하게 새로운 그런 지도부가 비대위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실체적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 가처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내려진 남부지법 가처분에 대해서 저도 몇 개 방송에 나가서 기각 가능성이 더 크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앵커]
거의 대부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결론이 나와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가처분을 가지고 우리가 또 확실히 이깁니다 이렇게 사실은 단정하기 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현재로서는 다시는 그러한 정말 당의 큰 혼란이거든요. 이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치밀하게 저희가 절차와 또 실제적인 부분을 준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애초에 이 사태가 불거졌을 때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기로 하고 사태 수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초선 의원의 상당수가 연판장 돌리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이것이 여의도 정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장제원 의원이 사실상 비대위 출범을 뒤에서 조정을 하고 있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떠돌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또 언론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실체 있는 얘기입니까?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저는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의원총회에서 여러 명의 의원님들이 이 비대위 전환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반대를 한, 한 명의 의원 외에는 다 찬성했다 이제 이렇게 원내대변인단이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앵커]
그 한 명의 의원은 누구죠?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김웅 의원이
[앵커]
김웅 의원이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앵커]
중간에 나갔고요.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그래서 사실은 가만히 있는다는 건 찬성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의총장에 있었습니다만.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의 그 당시 당 대표의 6개월간의 직무정지에 따라서 당원권 정지에 따라서 결국은 당 사고 상태가 돼서 직무대행으로 갔었죠, 사고로 봐서.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사실은 또 당의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당의 지지율이 급락을 하고 이러한 것을 위기 상황을 생각하다 보니까 최고위원들 중에서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사퇴 표명 명명을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당헌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 비상상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죠. 이게 당 대표의 결의 또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등 비상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의 등가성을 가지는 비상상황 첫 번째 사유 그 당 대표의 6개월간의 당원권 정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고위원들이 한 세 분 정도가 지금 사퇴 표명을 하신 상태였고 그래서 그 정도로 두 개를 합치면 합치면 1플러스 2를 하면 그 정도면 '등'이 있기 때문에 '등'이 이번에 검수완박 법안에서도 '등'이 있느냐 없느냐 '등'과 '중'의 차이 많이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등'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게 예시적 규정이거든요. 열거적 규정이거든요. 그거 외에도 기타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비상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비대위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 판결에서 사실은 제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가장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 비대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지금 당헌 96조에. 근데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따로따로 등을 뺐어요. 첫 번째 그냥 당 대표 궐위 권한 아니면 두 번째 최고위원의 기능 상실 이것밖에는 비상 상황 못 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게 이번 남부지법 결정입니다. 거기에다가 뭐 하나를 더 붙였냐. 위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이 매우 어려운 상황 하나를 덧붙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상황이라는 것을 '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열거적 규정이죠, 이것은. 열거적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시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앞에 이 두 개로 국한했을 뿐만 아니라 법에도 있지도 않는 이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더 얹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는 제가 법조인으로서는 이 결정을 저는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을 하더라도 다툴 것은 저희는 다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다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이게 당연히 비상상황이라고 그건 당연히 인식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전국위원회와 위원회를 거쳐서 전국위원회를 거쳐서 간 것이지 국민의힘이 누구 한두 명이 주도해서 이렇게 되는 당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의원총회는 끝나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혜 의원과는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대담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앵커]
국민의힘의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의원총회, 오전에 이어 오후 지금 이 시각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총 분위기는 어땠고 구체적으로 무슨 논의가 이뤄졌는지 들어보도록 하죠. 뉴스1번지 <1번지 현장>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전주혜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네, 반갑습니다.
[앵커]
의원총회가 아직까지 끝났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오전 10시 반에 해서 잠시 중간에 쉬었다가 오후 2시부터 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가장 궁금한 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저희 비공개 상태에서 그 상황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아무래도 굉장히 진지하고 또 무거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이 지금 초유의 비상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는 빨리 또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수습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지난 토요일에도 저희가 5시간 넘게 여러 다양한 토론을 했습니다만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이 또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이 난상 토론이라는 게 저희가 말로만 그렇게 해서 딱 와 닿지 않는데 그야말로 고함도 지르고 손가락질도 하고 아무개 의원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합니까?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굉장히 차분한 분위기에서 열리고 있고요. 각자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하나하나 경청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차분한 가운데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떠한 상황이 되든 간에 이준석 전 대표를 다시 대표에 다시 당에 그 자리에 놓는 것은 복귀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이 대전제입니까? 지금의 당헌당규나 비대위 체제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것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지난 토요일에 저희가 5시간 넘은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이 4가지의 결론을 냈는데요. 총의로 모았죠. 그러면 그 첫 번째가 그러면 이 가처분 인용 결정은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입니다, 사실은. 주문만 구속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 사건을 수습을 할 것이냐? 그러면 두 가지 의견이 있죠. 이 비대위로 계속 가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그 다음에 최고위로 복귀를 해야 된다 지금 이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치열한 토론 끝에 압도적인 의견으로 이 비대위 체제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비대위를 다시 출발시켜야 된다 이걸로 지금 총의가 모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이야기하시는 의원님들이 있습니다만 이건 이미 토요일에 총의가 모여진 부분이라 이것을 지금 뒤집고자 저희가 오늘 모인 건 아니죠. 오늘 모인 것은 남부지법의 가처분 결정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좀 이런 당헌당규상의 미비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고 그리고 절차적인 미비점도 이 기회에 좀 더 정비하자. 그래서 오늘 의총에서 사실 많이 논의됐던 것은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가 됐던 것이고요. 이제 이것이 오늘 의총에서 또 여러 의원님들이 총의로 모아주시면 이후에 상임전국위원회나 전국위원회를 거쳐서 새로운 당헌당규를 결국은 저희가 또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죠.
[앵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당헌당규 새로운 비대위로 가기 위한 그 당헌과 당규를 손질하는 어떻게 고칠 것이냐를 논의하는 자리다라고 이미 여러 차례 권성동 원내대표도 강조를 했고 지금 전주혜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일부 중진 의원들이 처음으로 지난 토요일 상황으로 돌아가서 이것이 새로운 비대위가 아니고 당장 권성동 원내대표 내리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던가, 조기 전당대회를 하자라고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는 의원들 면면이 당권 주자도 있고 꽤나 당에서 잔뼈가 굵은 중진 의원들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흘리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그분들 중에서 지난 토요일에 충분히 그런 의견을 개진하셨던 분도 있고요. 또 지난 토요일에 그냥 계속 끝날 때까지 계셨던 의원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게 자유로운 토론이기 때문에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이런 마음에서
[앵커]
그 정도 차원에서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다시 한 번 얘기를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오늘도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그러면 최고위로 복원화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원내대표가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또 개진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것을 가지고 지난 토요일에 저희가 총의로 모았던 부분을 좀 돌리기는 그런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오늘 당헌당규가 총의가 모아지면 이 당헌당규의 개정을 통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하루 빨리 출범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저희는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방향을 선택해서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특히 지금과 같은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뭔가 허점 없이 촘촘하게 단계를 밟아가야 될 그런 상황일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위를 거쳐야지 당헌과 당규를 바꿀 수가 있는데 절차적으로는, 지금 전국위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안 열겠다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그 전국위원회 의장이나 또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이라는 것은 또한 당의 방향과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주관적인 의사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런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죠. 그런데 전국위원회는 상임전국위원회는 일정 수의 대의원 요구에 의해서 열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상임전국위 같은 경우는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것은 소집을 해야 되는 게 의무죠. 그렇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당연히 소집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요구가 있을 경우에. 그리고 서병수 위원장님은 저를 비롯한 여러 사실 의원들의 큰 신망과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앵커]
다른 목소리를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열지 않겠다 이러한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만 결국은 이러한 의원들의 총의가 모아진다고 하면 또 그 직분에 맞게 자신의 의무를 저는 다 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그런데도 안 된다 끝까지 거부한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저희는 그러니까 그래서 현재 오늘 의총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법원으로 간 것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것은 부적절하죠. 이게
[앵커]
과거에 별로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정치적으로 정말 저희가 이것을 풀어야 되는 것이고요, 정치의 힘으로. 그다음에 또 소통의 힘으로 저희가 풀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정했으니까 따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소통과 설득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노력을 통해서 당의 좀 그런 소통을 통한 정치적인 해결이 가장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좋은 그런 결말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정치적인 해결을 해야 될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두 가지 갈래 정도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국민들에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줘야 할 집권당으로서 분명히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법부의 또 다른 판단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 국민적인 여론을 봤을 때 일단은 법원에서 비상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비대위까지 가는 것은 안 된다라는 사법적인 판단을 냈는데 새로운 비대위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선뜻 이런 자세한 상황들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재판에도 1심 2심 3심이 있죠. 1심 재판에서 내가 졌다고 해서 승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내려진 가처분이라는 것은 본안 재판에도 못 미치는 정말 임시적인 임시방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다고 해서 이것이 지고지순한 법리다, 100% 맞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 입장으로는 다툴 건 다투고 대신에 이제 존중을 해서 저희가 당헌당규를 정비한 게 그러한 것을 존중하기 때문에 다툰 거죠. 개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제 법의 영역에 지금 끌어들였죠. 저희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전 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소송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원치 않게 법의 영역으로 갔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도 지금 징계 처분을 당하셨죠. 그 징계 처분에 대한 가처분을 했습니다. 가처분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1심에서는 본안에서 또 졌어요. 패소하셨어요. 그렇게 가처분 재판부의 결정 판단과 본안 재판부의 판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처분에서 내려진 이 판단을 가지고 이것이 100% 옳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사법부의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본안에서 확정 판결을 통해서 다퉈줘야죠. 정말 이러한 비대위원장 선임이 정말 무효인지는 이건 임시방편적으로 가처분을 내린 것이고요. 이것이 정말 위법하냐 아니냐 이것은 본안에서의 확정 판결 대법원 3심까지 가서 이것을 밝혔을 때 그건 당연히 그게 승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 10단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봤을 때 한 1단계 정도 갔어요. 1단계 정도 간 것을 보고 이게 나머지 9단계를 포기를 하느냐?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 판결에서 굉장히 저도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많습니다만 오늘은 여러 가지 또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참겠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 자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수긍할 수 없는 이러한 판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의 본안이나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통해서 이것을 충분히 저희가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투는 것 다투되 저희가 만약에 이 판결을 존중하지 않으면 법원이 무효라고 하든 말든 우리는 현재 비대위 체제로 가겠죠, 당연히. 새로운 비대위 체제 할 필요 없습니다. 비대위원장만 지금 직무 정지된 것 뿐이지 비대위 자체가 아예 지금 해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법원의 판결을 저희가 무시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저희는 그냥 법원의 판결은 비대위원장만 직무정지고 저희가 모든 걸 다 하면 되죠. 전당대회 공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최소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비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국민들께서는 이게 이제 비대위에 해체를 안 하니까 이게 그러면 국민의힘이 법원을 들이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아니고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다툴 부분은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을 해서 새로운 비대위로 가기로 한 것 하기로 했다. 그것이 바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전주혜 의원은 국회의원 이전에 대부분의 시간을 아주 유능한 판사로서 법관으로서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그것을 기저에 깔고 이준석 전 대표는 아직 출범하지도 않은 새로운 비대위에 대해서 이미 추가적인 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전직 법관 출신으로서 이 가처분은 추가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떻게 전망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당에서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하는 데 어떤 논의를 하는 그런 기초가 되는지 이 부분도 여쭤보겠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이제 아무래도 비대위 전환이 되면 본인이 돌아올 지금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비대위 전환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법적인 수단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저는 어떠한 그런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앵커]
계속해서.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차적으로는 저희가 당헌당규를 제대로 개정안을 상임전국위를 거쳐서 전국위까지 통과시키는 게 일단 1단계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따라서 새로운 비대위가 구성이 되는 게 2단계라 현재는 아직 당헌 개정안이 지금 오늘 아직도 지금 의총이 안 끝난 것 같은데 거기에서의 의원님들의 총의도 모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것이 정말 또 원만하게 그렇게 전국위까지 통과돼야 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 어떠한 상황이 될 거라고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새로운 가처분을 당연히 여러 가지를 대비를 해서 치밀하게 새로운 그런 지도부가 비대위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실체적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 가처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내려진 남부지법 가처분에 대해서 저도 몇 개 방송에 나가서 기각 가능성이 더 크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앵커]
거의 대부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결론이 나와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가처분을 가지고 우리가 또 확실히 이깁니다 이렇게 사실은 단정하기 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현재로서는 다시는 그러한 정말 당의 큰 혼란이거든요. 이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치밀하게 저희가 절차와 또 실제적인 부분을 준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애초에 이 사태가 불거졌을 때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기로 하고 사태 수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초선 의원의 상당수가 연판장 돌리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이것이 여의도 정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장제원 의원이 사실상 비대위 출범을 뒤에서 조정을 하고 있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떠돌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또 언론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실체 있는 얘기입니까?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저는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의원총회에서 여러 명의 의원님들이 이 비대위 전환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반대를 한, 한 명의 의원 외에는 다 찬성했다 이제 이렇게 원내대변인단이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앵커]
그 한 명의 의원은 누구죠?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김웅 의원이
[앵커]
김웅 의원이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앵커]
중간에 나갔고요.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그래서 사실은 가만히 있는다는 건 찬성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의총장에 있었습니다만.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의 그 당시 당 대표의 6개월간의 직무정지에 따라서 당원권 정지에 따라서 결국은 당 사고 상태가 돼서 직무대행으로 갔었죠, 사고로 봐서.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사실은 또 당의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당의 지지율이 급락을 하고 이러한 것을 위기 상황을 생각하다 보니까 최고위원들 중에서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사퇴 표명 명명을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당헌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 비상상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죠. 이게 당 대표의 결의 또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등 비상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의 등가성을 가지는 비상상황 첫 번째 사유 그 당 대표의 6개월간의 당원권 정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고위원들이 한 세 분 정도가 지금 사퇴 표명을 하신 상태였고 그래서 그 정도로 두 개를 합치면 합치면 1플러스 2를 하면 그 정도면 '등'이 있기 때문에 '등'이 이번에 검수완박 법안에서도 '등'이 있느냐 없느냐 '등'과 '중'의 차이 많이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등'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게 예시적 규정이거든요. 열거적 규정이거든요. 그거 외에도 기타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비상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비대위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 판결에서 사실은 제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가장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 비대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지금 당헌 96조에. 근데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따로따로 등을 뺐어요. 첫 번째 그냥 당 대표 궐위 권한 아니면 두 번째 최고위원의 기능 상실 이것밖에는 비상 상황 못 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게 이번 남부지법 결정입니다. 거기에다가 뭐 하나를 더 붙였냐. 위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이 매우 어려운 상황 하나를 덧붙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상황이라는 것을 '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열거적 규정이죠, 이것은. 열거적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시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앞에 이 두 개로 국한했을 뿐만 아니라 법에도 있지도 않는 이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더 얹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는 제가 법조인으로서는 이 결정을 저는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을 하더라도 다툴 것은 저희는 다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다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이게 당연히 비상상황이라고 그건 당연히 인식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전국위원회와 위원회를 거쳐서 전국위원회를 거쳐서 간 것이지 국민의힘이 누구 한두 명이 주도해서 이렇게 되는 당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의원총회는 끝나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혜 의원과는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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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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