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팀' 연찬회 직후 날벼락 與…"정당자치 헌법 훼손 판결"

[뉴스리뷰]

[앵커]

법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리자 당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연찬회에서 하나된 당정을 외친 직후 벌어진 일이라 충격은 더 컸는데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성토를 하면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1박 2일간의 연찬회를 마치며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담은 결의문을 낭독한 국민의힘.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하지만 그로부터 30분도 지나지 않아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에 제동을 건 법원 결정이 나오자 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본 당원들의 판단을 법원이 뒤집은 것은 월권이라는 취지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헌법상 정당자치의 헌법 원칙을 훼손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당내에선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오랜만에 만든 의원 연찬회, 그 시간을 택해서 기습적으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도가 있지 않을까."

국민의힘은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당의 진로에 대한 중지를 모을 방침입니다.

이와 달리 이준석 전 대표 측은 법원이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반색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단은 "사법부가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파괴 행위에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국민의힘 #비대위 #가처분 #이의신청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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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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