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도 속전속결 본회의 통과…'검수완박' 입법 마무리

[뉴스리뷰]

[앵커]

검찰 수사권 축소를 위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들이 국회에서 모두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전 검찰개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지 한 달여 만인데요.

의석수 열세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본회의가 열리자마자 '검수완박'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경찰이 넘긴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제한하고, 별건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조항을 문제 삼아, 앞서 검찰청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정의당 의원들이 이번엔 모두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이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할 사법개혁특위 구성 결의안이 곧바로 처리됐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수청, 한국형 FBI가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전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회기 쪼개기, 본회의와 국무회의 시간 변경 같은 꼼수를 동원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의원> "유례없는 입법 독재의 날로 기억될 것이며 이 책임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에서 져야 할 것입니다."

'검수완박' 중재안을 낸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번 법안 통과로 형사사법체계 개혁이 진일보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이번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는)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입니다. 어느 일방에 의해 단적으로 부정당한다면 의회 정치는 더이상 설 땅이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사개특위를 통해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그야말로 검수완박하겠다는 결의를 다졌지만,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보이콧을 예고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검수완박 #형사소송법 #중수청 #민주당 #국민의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