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후 보복"…두번 우는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들
[뉴스리뷰]
[앵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방치되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병원 종사자 A씨를 향한 상사들의 괴롭힘이 시작된 건 지난해 12월.
수당 미지급과 근로 조건 문제에 대해 항의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 A씨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음성변조)> "저와 친한 후배를 불러서 돈독하게 지내는 거 안다, 친하게 지내지 마라, 저의 험담을 하면서 징계하겠다, 가만히 안 두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신고 이후 A씨는 본래 직무와 동떨어진 부서로 옮겨졌고, 폭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 A씨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음성변조)> "(회사 측은) 근로감독관에게 내부에서 저와 조율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저를 사내로 불러들여서 윽박질렀거든요…제가 호흡 곤란이 와서 숨이 넘어가는데도 소리 지르고 책상을 치고…"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 같은 사례는 A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A씨처럼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한 직장인은 약 25%.
객관적 조사와 피해자 보호 등 회사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한 사람이 61%에 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권 침해가 아닌 개인 간 갈등으로 보는 인식은 여전합니다.
<권오훈 / 직장갑질119 노무사> "고용노동부나 기업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조직 갈등 문제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갈등은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해결될 수 있지만 인권 침해는 권리 회복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인사 담당자에 대한 노동 인권 교육 강화와 경영 문화 변화 등 법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직장내괴롭힘 #보복 #직장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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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뉴스리뷰]
[앵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방치되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병원 종사자 A씨를 향한 상사들의 괴롭힘이 시작된 건 지난해 12월.
수당 미지급과 근로 조건 문제에 대해 항의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 A씨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음성변조)> "저와 친한 후배를 불러서 돈독하게 지내는 거 안다, 친하게 지내지 마라, 저의 험담을 하면서 징계하겠다, 가만히 안 두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신고 이후 A씨는 본래 직무와 동떨어진 부서로 옮겨졌고, 폭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 A씨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음성변조)> "(회사 측은) 근로감독관에게 내부에서 저와 조율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저를 사내로 불러들여서 윽박질렀거든요…제가 호흡 곤란이 와서 숨이 넘어가는데도 소리 지르고 책상을 치고…"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 같은 사례는 A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A씨처럼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한 직장인은 약 25%.
객관적 조사와 피해자 보호 등 회사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한 사람이 61%에 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권 침해가 아닌 개인 간 갈등으로 보는 인식은 여전합니다.
<권오훈 / 직장갑질119 노무사> "고용노동부나 기업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조직 갈등 문제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갈등은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해결될 수 있지만 인권 침해는 권리 회복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인사 담당자에 대한 노동 인권 교육 강화와 경영 문화 변화 등 법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직장내괴롭힘 #보복 #직장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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