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현장] "무조건 4월 처리"…박홍근이 밝힌 '검수완박' 초강수 속내?

■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의 탈당이라는 초강수까지 던지면서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지 뉴스 1번지 <1번지 현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내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셨습니다. 본회의가 일단 열리게 될지 현재까지는 결정난 건 없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고 이게 5월 3일에 국무회의에서 공포하기 위한 사전 단계인지 그 부분도 아울러 여쭤보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번 4월 임시국회가 5월 4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5월 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가 늦어도 5월 2일에는 정부로 법안 의결된 것을 이송해야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역산하면 이제 이번 주에는 내일이 하루가 있는 것이고 또 여러 번에 만약에 본회의를 연다면 다음 주에 한두 번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저희는 내일 본회의를 좀 열어주십사 하는 요청을 했고요. 아직 의장께서 여기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국회법상 그 절차를 잘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먼저 법사위에서의 의결이 있어야 그다음에 이제 본회의로 상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오전 중으로 법사위에 의결이 없다면 내일 본회의에서의 처리는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는 오늘도 지금 안건 조정 소위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보다 본격적인 그런 법안 심사에 착수에 들어가자 이런 요청을 한편에서 하면서도 또 의장께서는 이 안건 심사가 마무리된다면 그것에 대비해서 본회의 준비에 대해서도 좀 염두에 두시고 준비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앵커]

네, 법사위에 소속돼 있는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두고 말이 참 많습니다.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 박홍근 대표도 알고 계실 텐데요. 꼭 그래야만 했을까요?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좀 아프고 또 우리 국민들께 여러 가지로 저희가 또 좀 면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개 좀 불가피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검찰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2022년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지난 20년 동안 추진해 온 검찰의 개혁 그리고 아직도 미진하고 부족한 그런 권력기관의 개편의 문제가 앞으로 당분간은 진짜 어려워질 것이다. 최소한 5, 6년 이상은 어려워질 거고 저는 결국은 이제 이 방향으로 검찰을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너무나 과도한 권력을, 권한을 갖고 있는 이런 기관을 이제는 견제와 균형의 방향으로 그래서 수사는 경찰이 하게 하고 그리고 검찰은 기소를 전문으로 하고 그리고 재판은 법원이 하도록 하는 이 견제와 균형 이 원칙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도 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다 동의했던 그 방향 아닙니까.

그런데 방향만 얘기를 했지 실제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다른 생각이거나 특히 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 오늘도 인수위가 이제 법안이 올라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게 이제는 중단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어렵게 문재인 정부가 1단계 개편과 개혁을 했는데 이마저도 이제는 후퇴할 것이다, 이런 퇴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큰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4월에 우리로서는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법사위에서 안건을 심사하려면 소위를 거쳐야 되는데요. 법안소위에서는 계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너무 시간 끌기를 지금 3일 동안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을 심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저희로서는 부득이 안건조정소위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 무소속 의원이 한 분이 부득이 참여를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양향자 의원께서 공개적으로 본인은 좀 다른 입장이시다 이것을 이제 표명할 것으로 알려진 것이죠. 그래서 그걸 좀 보면서 저희로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안건조정소위에서 한 치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딱 이 상태에서 모든 것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내다보면서 저희로서는 부득이 국민들께는 이런 게 너무 무리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본인께서도 그러면 이것은 이번 2022년 4월 임시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영영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지니 본인이 결단하고 이 문제에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저희가 수용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앵커]

민주당에게는 그동안 많은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시간에 쫓겨서 더 이상 지금 미루면 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왜 안 했고 그동안 뭐 하다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벼락치기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게 비단 어제 오늘 논의된 게 아닙니다. 2000년도 초반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의 대화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넘게 사실은 대한민국 권력기관의 개편 개혁에 대한 논의는 이어져 왔고요. 그리고 2년 전에도 1차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정쩡한 그러니까 잠정적이고 아주 과도적인 그런 합의가 되어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6대 범죄는 검찰에 그대로 남겨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검찰의 그런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권한들이 2차 수사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게끔 돼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갑자기 논의된 것이 아니라 늘 대통령 선거 때마다 각 후보가 공약을 내걸거나 또 21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계속 각 당들이 주장해 왔고 토론되어 왔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들이 아니고 유사한 법률도 이미 많이 이게 제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검찰권을 오히려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오히려 검찰 조직 또는 그런 사법통제와 관련된 그런 심각한 우려가 되는 조건에서 저희로서는 부득이 2022년 올해 4월에 이 법에 대해서 이제는 좀 성과를 내지 않으면 그러면 이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동안 여야를 넘나드는 모든 분들의 그런 주장이 앞으로 실현하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판단이 있어서 저희로서는 부득히 추진하게 된 것이죠.

[앵커]

여론 수렴 과정이 좀 부족했다. 숙의의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나 또는 법원행정처나 시민단체에서 또는 야당이 하고 있는 또는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지금 현재는 아직 야당이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지난 수년 동안 이미 국회의원 토론 과정에서 숱하게 나왔던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입장을 정리하기 전에 당연히 내부 입장이 통일적으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 저희가 그것을 설명할 기회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참여연대나 민변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저희가 설명을 하지 못했고 의원총회를 통해서 저희의 입장이 정리된 이후에 지금 달리 말씀드리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야 한다고 하는 대원칙이 반드시 이제는 적용돼야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6대 범죄에 관련된 수사 조직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부패 수사 역량들 등이 함께 이제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에도 또 이 6대 수사범죄를 여기가 훨씬 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경찰 쪽에서 이미.

그래서 이 수사기관과 합쳐져서 한국형 FBI와 같은 그런 국가적인 수사 대응기구를 만들자 이게 이제 같이 저희가 묶어서 발표를 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사전에 그런 정부의 각 기구라든가 또 시민단체라든가 야당 또는 다른 정당에 설명을 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후에 우리가 그것을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앵커]

법사위에 무소속 의원으로 있다가 이번 사보임 과정에서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섰던 양향자 의원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이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관련된 이 법안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에 갈 수 있다 이런 인터뷰도 했고 지지층마저 잃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보셨을 텐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저는 양향자 의원이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되게 이제 저로서는 참 하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만 가령 그 첫 번째 내용도요. 그동안 의원총회에서든지 아니면 이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건 우리 안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아마 좀 강경한 입장을 갖는 강성 스타일의 그런 분들이 아마 양향자 의원이나 주변에게 좀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대단히 원칙적인 분입니다. 본인이나 그 측근들의 수사를 반대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만들었다고 하면 본인이 만약에 국회를 통과했을지라도 이걸 거부권을 행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행사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그 측근이나 이재명 후보를 살리기 위한 법안이다 이런 정치공세를 그동안 국민의힘이 펴왔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핵심 측근이라고 하는 그런 의원들이 몇 명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이분을 곁에서 모셨던. 이 분들이 나서서 그때 반대 토론을 몇 분이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게 이재명 상임고문 후보를 지키기 위한 법안이라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본인이 들리는 이야기가 전부인 양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원총회 과정에서 저는 2022년 4월에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권력기관의 그런 정상화, 검찰 기능의 정상화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시점이 절박하고 유일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정당의 입장에서 지방선거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법안 처리가 나쁜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긍정의 측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를 더 키워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좀 적합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박홍근 원내대표랑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얼굴에 제 기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야말로 피곤함이 느껴집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네, 요즘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

[앵커]

네, 지금 이 상황들이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외부의 어떤 비판과 외부와의 싸움도 피곤하지만 당론으로 아무리 정했다 하더라도 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로 똘똘 뭉쳐도 지금 이 판국이 쉽지는 않은데 어떻게 헤쳐나갈 계획이시고 그리고 어떻게 설득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당론을 정할 때는 뭐 의원총회장에서 거기서 이제 찬성 반대토론이 당연히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에 대해서 달리 이견을 제시한 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정당에서 다양한 목소리는 있기 마련이죠.

또 우리 당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시민사회든지 아니면 국회에서의 다른 정당과의 어떤 입장 조율도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의원총회에서 정리됐고 그 이후에 발의된 법안이 1점 1획도 고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절대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낸 법안에 부족한 점은 이 공론화의 과정, 국회 특히 심사의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법원행정처가 얘기한 거 또 정의당이나 이런 데서 얘기한 것,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것, 또 바깥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의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반영한 지금 수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당 의원들에게도 다시 동의를 당연히 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지금 국회의장께서 국외 출장을 취소하시고 지금 중재에 적극 나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장께서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내용이 무엇인지 또 국민의힘이 지금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외부에서 전문가나 각 기관들이 제안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두루 아마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도 이 문제를 잘 서로 타협을 통한 어떤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 의원들께 보고를 하면 아마 그런 점에서 충분히 또 동의를 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서로 설명하고 또 이해하는 그런 대목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 아래 박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뭔가 이 남은 기간 동안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당연히 투트랙으로 가는 것입니다. 국회법상 사실은 원내대표가 법안 심사를 하는 그런 상임위 소속은 현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법사위.

그래서 결국은 법사위에서 그게 법안 소위건 안건조정소위건 또는 그 전체회의건 간에 그 절차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은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쟁점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또 여야의 원내대표들이 서로 협상을 하고 또 수석부대표들이나 이렇게 협상을 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 협상의 쟁점이 크고 이견이 확인될 때는 또 국회의장이 직접 중재를 하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투트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좀 더 지켜보시면 될 것이다 싶습니다.

[앵커]

네, 경찰의 비대화 그리고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되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수사의 공백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어떤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도 경찰이 훨씬 더 많은 건수의 6대 범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하고 있는 부분을 이번에 우리는 이쪽으로 경찰로 이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바로 이관하기가 어렵다면 가령 한국형 FBI를 만들어서 그래서 말 그대로 거기는 기소를 하지 않고 그리고 수사만 하는 그런 국가적인 그런 수사기관을 만들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문제가 우선은 이해가 되는 대목이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경찰도 지금 2천여 명 넘는 사람들이 국가수사본부에서 특히 변호사 등을 포함해서 300여 명 이상의 지금 인력들이 더 추가 충원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미 대부분의 99%가량의 사건은 경찰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더 필요하다면 경찰의 수사 인력들을 보강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경찰에 대한 견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것은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뿐만 아니라 경찰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통제 방안을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의총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인데요.

가령 경찰이 인사에 있어서의 어떤 공정성이나 어떤 중립성 이런 것을 보장하게 하는 거라든가 또는 자치경찰로서의 권한을 강화해서 그래서 경찰 안에서 이 업무가, 수사 업무가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될 수 있게끔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관련된 법이 이미 나와 있기도 하고요, 경찰의 민주적 통제와 관련된. 그래서 비대화를 좀 막고 수사 역량을 좀 더 고도화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이 이미 입법이 되어 있거나 지금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론에 따라서요.

[앵커]

마지막으로 시간 거의 다 됐는데 지방선거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 여파 후폭풍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안 그래도 쉽지 않은 싸움이 예상되는데 적어도 플러스 요인은 안 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가는 겁니까?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저는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면서 이 입법을 추진했다면 그것은 저는 정말 불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역사적으로 이런 권력기관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이어져 온 것인데 여기서 더 이상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게 해야 한다 이런 우리의 어떤 역사적 소명 의식에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지금 여론이 좋지 않거나 지방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저희는 정말 그런 절박함과 진정성을 가지고 이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호소해 나갈 것이고요.

두 번째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이 아직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국민들이 보기에 그냥 요란한 수레바퀴로 그칠지 아니면 실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이 관철되는 그런 방향으로 최종적인 결론이 날지에 따라서 또 평가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건 좀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단도직입적으로 검수완박 법안 이른바 통과가 됐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는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저는 전체 국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검수완박은 제가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렇게 완전 박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재도 6대 중대범죄 수사를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것을 이번에 이제는 수사권 분리를 해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하고 있는 것을 이제 검찰도 하고 있는 것을 경찰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경찰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6대 중대범죄뿐만 아니라 이미 경찰이 직무상 범하는 죄 있지 않습니까. 또는 공수처의 공무원들이 범하는 죄 이것은 여전히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이의 신청이라든가 또는 시정 요청에 불응한 사건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박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한 검찰 기능의 정상화가 정확한 표현이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인권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불송치 그러니까 불기소와 기소의 결정 기간이 짧아집니다. 기소의 기간이 우선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한 5, 6일 정도 짧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들에게는 더 빠른 결정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편익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소와 관련된 것도 저희가 분석해 본 것으로는 한 1.5일 정도 늘어납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실제 재판에 넘길지 말지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판단해 주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 인권은, 기본권은 보호되면서도 그 편익은 국민에게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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