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카메라 없다고 과속…암행순찰차가 즉시 감지

[뉴스리뷰]

[앵커]

경찰이 전국 고속도로에서 '교통단속 장비'가 탑재된 암행순찰차량을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고정식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선데요.

과속 차량은 장비에 바로 감지되고, 과속 영상은 각 시·도 경찰청으로 전송됩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교통단속 장비가 탑재된 경찰의 암행순찰차량입니다.

경찰관이 고속도로로 진입해 과속 단속을 시작한 지 얼마 후, 장비 화면에 붉은색 직사각형 선이 생깁니다.

<과속 단속 경찰관> "지금 이게 단속이 되는 겁니다. 현재 속도가 나오는 거고. 단속이 되면 우측 부분에 해당 차량의 사진까지 찍히고, 동영상까지도 녹화가 되는 겁니다."

촬영된 영상은 각 시·도 경찰청으로 바로 보내집니다.

경찰은 이달 암행순찰차 17대를 시범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행위를 막기 위해섭니다.

다음 달부터는 전국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보다 시속 40㎞를 초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우선 단속해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시속 40㎞ 이하로 제한속도를 초과한 차량은 일단 계도장을 발부하기로 했지만, 내년 3월부턴 이런 차량도 단속 대상입니다.

<이창민 / 경찰청 첨단교통계장> "고속도로에서 과속 사고 발생 시 4건에서 1건 정도는 사망에 이를 정도로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고정식 과속단속 장비인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계가 있어서…"

경찰은 일반도로에서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 10대에도 해당 장비를 탑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상 분석기술을 활용해 신호 위반 차량이나 보행로를 주행하는 이륜차도 단속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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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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