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면 비밀통로로…도 넘은 유흥시설 불법영업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유흥시설의 불법영업 유형은 날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간판을 내리거나 출입문을 폐쇄하는 건 물론이고, 적발 시 비밀 통로로 손님을 내보내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불 꺼진 가게 복도 사이.

문을 열어 보니 테이블에는 술병과 음식이 가득합니다.

심야 시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유흥주점에 모여있던 손님과 종업원 5명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유흥주점 불법영업 단속 경찰관> "집합금지 위반하셨습니다.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접대행위를 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별도로 처벌됩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이 주점 업주는 경찰이 출동하면 비밀통로로 손님과 종업원을 대피시키는 방법으로 수차례 불법 영업을 해왔습니다.

출입문을 폐쇄하거나 간판을 내리고 영업하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영업 행태가 갈수록 음성화하고 있는데, 최근 두 달 사이 4천명 넘게 불법영업에 가담하거나 유흥시설을 방문했다 적발됐습니다.

최근 대구 유흥주점발 확진자가 20명이 넘는 등 유흥시설을 고리로 한 감염이 끊이지 않는 만큼, 단속 횟수와 처벌 수위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습니다.

동시에 영업제한 장기화의 풍선 효과인 만큼 제한을 일부라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유흥시설 업주> "어차피 이렇게 망하나 저렇게 망하나 마지막 카드를 쓰는 거예요. 한 업종을 1년 동안 영업 못 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경찰은 느슨해진 방역 고삐를 죄기 위해 단속·계도 활동을 지속하고,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