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五감] "오늘부터 전동킥보드 탈 땐 면허와 헬멧 필수" 外

▶ "오늘부터 전동킥보드 탈 땐 면허와 헬멧 필수"

1번지五감, 오늘의 첫 번째 사진입니다.

길가에 헬멧이 부착된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 있네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늘부터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전동 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고, 어길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는데요.

이 외에도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두 명 이상이 같이 탑승했을 때도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땐 관련 수칙을 꼭 지키셔야겠습니다.

▶ 6개월 만 신자 대면한 교황…"다시 마주해 기뻐"

두 번째 사진 볼까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 시민에게 모자를 선물 받고 환한 웃음을 짓고 있는데요.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호전되자, 원격 중계 방식이 아닌 대면 알현이 가능해지면서 교황은 6개월 만에 신자들과 마주했습니다.

교황은 밝은 미소를 띤 채 아이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담소를 나누는 등 신자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했다고 하네요.

▶ 때 이른 더위와 싸우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마지막 사진입니다.

때 이른 초여름 더위에 땀이 맺히는 요즘, 선별진료소의 풍경은 어떨까요? 작년 여름, 무더위에 고생했던 의료진에게 또 한 차례 고비가 오기 시작했는데요.

의료진이 냉방기구에 의지한 채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싸우기도 힘든 상황에 날씨마저 더워지니 의료진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 힘든 시기가 바람처럼 지나가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1번지五감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