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 이성윤 기소…거취 표명 없어

[뉴스리뷰]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법정 다툼을 벌이는 초유의 일이 현실화 된 것인데요.

이 지검장은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사실상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이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의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지검장이 소집을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권고'를 내린 지 이틀 만에 이뤄진 기소입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불법 출금 수사를 중단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은 지난달 기소된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사건에 병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이 지검장은 "기소에 이르게 되어 안타깝다"며 즉각 입장문을 냈습니다.

또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입장문에는 거취와 관련한 언급 없이 결백하다는 주장만 담고 있어 사실상 이 지검장이 자진사퇴에 선을 그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 지검장의 거취가 결정돼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서울중앙지검장 기소가 이뤄진 가운데 향후 이 지검장의 거취에 대한 논란은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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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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