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첫 재판…적법한 업무 주장

[뉴스리뷰]

[앵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불법으로 출국 금지한 의혹을 받는 현직 법무부 간부와 검사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7일)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윗선 지시에 따른 적법한 업무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은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두 사람은 법정에 나오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적법한 업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본부장 측은 "누구를 어느 방식으로 출국금지할지 협의할 권한은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다"며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검사 측 역시 "검사로서 상급자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지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선을 그었습니다.

<문상식 / 이규원 검사 변호인> "다른 기관과 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대검 지시, 구체적으로는 봉욱 대검 차장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또 검찰의 기소 자체가 공수처법 위반이어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단 의견을 밝혔습니다.

당초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가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하며 '기소 유보' 조건을 달았는데,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기소한 건 위법이란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 제기가 적법했다"며 "'기소권 유보부 이첩'을 규정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자체 지침에 불과해 근거로 들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에 대해 "늦기 전에 쟁점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며 다음 달 15일에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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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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