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업시간 제한 해제…사적 모임 6명까지 허용

[뉴스리뷰]

[앵커]

전남이 내일(3일)부터 일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북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모든 업종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지만, 사적 모임은 6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전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간은 월요일부터 일주일간입니다.

개편안 1단계 적용은 지난달 26일부터 일부 시·군에 적용한 경북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전체 시·군에 적용한 사례는 전남이 처음입니다.

<김영록 / 전라남도지사>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도민들의 일상 속 불편도 다소 덜어드림으로써 방역과 경제활동을 조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전국적 확산세에도 전남지역은 안정권에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전남의 최근 일주일간 누적 확진자는 모두 15명입니다.

하루 평균 2.1명꼴로,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적습니다.

개편안 1단계에서는 모든 업종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사적 모임의 인원수 제한도 사라집니다.

다만, 전남도는 영업시간 제한은 풀되, 사적 모임은 6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시범 기간을 거쳐 개편안 1단계 연장 그리고 사적 모임의 인원수를 8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선 광주 인근 시·군에 대한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가정의 달과 행락철을 맞아 관광지 방역도 강화키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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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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