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현장] 취임 100일 앞둔 박범계 장관…법무부의 현재와 미래는?

■ 방송 : <1번지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박범계 법무부 장관

[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다음 주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지난 100일은 박 장관에게 어떤 시간이었는지 앞으로 그려갈 법무행정과 검찰 개혁의 방향은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범계 / 법무부 장관]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앵커]

워낙 어제 이목을 끄는 일이 많이 있어서요. 검찰총장 지금 공석인 상황이고 4명으로 압축이 됐어요. 이제 그야말로 박 장관의 시간 아닌가 싶은데요. 심사숙고하신다고 그랬는데 가장 우선 고려하는 가치라고 할까요. 그런데 뭐가 있을까요?

[박범계 / 법무부 장관]

글쎄 제가 어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서 위원인 검찰국장으로 하여금 전달하는 관례적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역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에 하나인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금 여러 언론께서도 지적하는 것처럼 소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저는 그것을 탈정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정치검찰의 탈피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동감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2003년에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계실 때에 제가 민정2비서관 또 법무비서관을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모시기도 하고 또 가까이 있기도 했었지만 이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당신의 의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개혁과 정치적 중립성의 화두가 제일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은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 4명의 후보 중에서 막 언론 보도도 그렇고요. 각종 평가들 보면 누가 좀 유리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마음 아직 안 정하셨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네, 저도 언론 모든 기사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만 유력한 후보는 현재로서는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네 분의 좋은 분들을 추천해줬기 때문에 정호윤 앵커께서 지적했듯이 제 시간이라기보다는 총장에 대한 제청권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절차적으로 또 보충적으로 좋은 인사를 하기 위한 그런 보충적 권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 소임을 100% 충실히 이행할 각오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심사숙고하고 있고 사실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온통 마음은 그러한 심사숙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찾아봤더니 전임자인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후보추천위에서 역시 똑같이 목요일에 4명으로 압축되는 데 들어가 있었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지나서 월요일에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이 됐더라고요. 이게 공교롭게 같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더 숙고하시고 월요일쯤이면 그 윤곽을 일반 대중들이 알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제가 예전에 의정 활동할 때 <뉴스1번지> 고정적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오기도 한 거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만 아무리 제가 출연했던 <뉴스1번지>라도 제가 구체적인 인사 일정이나 그런 내용들은 소상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어찌됐든 전임 때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결국은 대통령 인사권을 보좌하는 측면에서의 제청권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제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은 갖겠다. 그러나 다음 주 중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은 내야 하고 대통령께 제청은 드릴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누가 후보로 결정됐다 이것도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 그에 못지않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후보의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또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야 추천위에서 잘 알겠지만 박 장관께서는 혹시 생각하고 계신 이유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추천위원들이 위원장 포함해서 아홉 분인데 그분들의 내심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어찌 됐든 추천위에서 활발한 그런 논의가 있었고 또 표결도 있었고 추천위에서 여러 가지 역량이나 청렴성,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추천위의 결론을 존중하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떻게 어떤 연유로 그런 결론이 나온 지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다 알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소개를 하면서 일주일 뒤면 취임 100일을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100일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시고 돌이켜 보면 힘들었던 순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언제가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이제 5월 7일이면 100일인데요, 큰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임명장을 받고 취임식을 치르고 장관으로서의 첫 일정이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에 대한 현장 방문에서 시작해서 지금 15번째 현장 방문, 오늘까지 했고 23곳을 전국을 다녔는데요. 그러나 현장 방문보다 더 힘들었던 대목들이 있습니다. 백척간두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힘든 시간도 있었고 보람에 차고 깊은 시간도 있었는데 이제 조금 제가 하고자 했던 방향과 어떤 열정, 또 진정성 이런 것들을 조금씩은 알아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들어서 약간의 어떤 긴장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만 조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 중에도 강조하셨지만 현장의 중요성, 동부구치소 당시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 현장도 방문하셨고 계속된 이런 장관의 메시지가 법무행정의 어떤 변화를 궁극적으로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제가 현장 행정은 청문 기간 동안 한 청문기간이 30일부터 지명을 받아서 1월 26일 날까지 했으니까 한 28일간 정도 한 셈인데요. 그때 다짐했던 게 현장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파악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현장을 가면 대면이든 서면이든 보고받는 것에 보이지 않는 이면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이면 속에는 소위 민초들의 삶, 민생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의 외국인 집단 주거지역을 방문했는데 그쪽에 이제 반월공단에 30% 이상이 되는 노동력이 외국인 노동자들이거든요. 그런데 1시간 정도 토론을 하는데 거의 처음에는 내용이 나오지 않다가 1시간이 지나니까 장관이 진짜 듣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쭈뼛쭈뼛 하면서 힘들게 나온 얘기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회사의 휴게소를 개조한 어떤 기숙 형태에서 살고 있는 현실을 장관이 아시느냐는 그 실태를 저한테 말씀해 주셨을 때 제가 딱 진짜 망치로 또 머리를 맞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방문의 중요성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또 법률용어 중에 저조차도 외우기가 힘든 그런 용어들이 많은데 현장 방문을 해서 현실과 함께 맞닥뜨리면서 보고를 받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잘 되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고 또 그동안 정말 장관의 행정의 손길이 가지 않은 곳에 가면서 어떻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라는 그런 질문을 접했을 때 보람도 꽤 있습니다.

[앵커]

박 장관께서 취임하기 전에 전임자인 추미애 전 장관과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이 두 분의 갈등을 추윤 갈등이라는 언론의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이걸 지켜보는 국민은 솔직히 많이 피곤하다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라는 게 어떻게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소위 민주적 통제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그렇지만 저는 민주적 통제에서 좀 더 나아가서 사실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법적인 관계입니다. 국가공무원법 또 여러 가지 국가 행정조직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기관법 또 검찰청법 등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이 사실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고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총장에 대해서 갖고 검사들에 대한 일반적 수사지휘권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주적 통제에서 조금 더 세분화하면 저는 그걸 규범적 통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규범적 통제 속에서 서로 법적인 의무의 책무에 충실하면 그게 충돌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감정의 대립이 될 이유도 없는 거죠. 아주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해서 공적으로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서로 간의 책무에 충실하면 된다, 다만 검찰은 수사의 주체입니다. 수사의 주재자고요. 지금 검경 수사권 개혁에 의해서 상당 부분 아주 독립적인 우리 경찰의 그런 수사권도 확보가 됐습니다만 여전히 수사의 주체임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사의 성격이 전체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일종의 준사법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준사법적 기능은 말 그대로 독립적인 기능 또는 정책 중립성 기능을 강조하는 주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무부 장관의 어떤 그 감독권이랄까, 수사지휘권은 일반 검사들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으로 표현되듯이 그것은 절제되어야 되고 상당히 체크인 밸런스 그러니까 아주 균형 잡힌 행사가 돼야 한다. 그러면서 항상적 긴장 관계도 필요하다. 소통도 필요하지만 항상적 긴장 관계도 필요하고 또 한 측면에서는 국가 행정기관의 그러한 관계상 긴밀한 소통도 필요한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

과거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굉장히 많이 변화된 부분 중에 하나가 검찰에서 피의사실 공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현 정부 들어서는 금지하는 쪽으로 갔는데 최근에 이성윤 지검장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이 관련해서는 연일 언론 보도들이 수사 과정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봄직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정호윤 앵커 공표, 공개, 공정, 공명 다 좋은 말입니다. 공표도 좋은 말입니다. 근데 공표가 나쁘게 쓰이는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소위 허위 사실 공표, 피의사실 공표 이런 건데요. 2012년에 노건평 씨라고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님인데 창원지검에서 뭉칫돈 이런 피의 사실 공표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게 다 유야무야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분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생각이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느꼈던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피의사실 공표죄의 문제점들을 검토해서 제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공표가 갖고 있는 원래의 장점들 즉 국민의 알권리 투명하고 공개적인 민주적인 원리에 기여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 공표가 순기능적으로 발휘돼야 되는데 그것이 역기능적으로 발휘돼서 특정한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다든지 또는 수사의 동력으로 굳이 고의적으로 행사한다든지 또는 표적 수사의 방법으로 쓰인다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활용할 생각이 이 어떤 뒷받침 있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저는 당연히 형사소송법 원리에 의해서 막아야 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수사의 기밀과 피의자의 인권은 철저히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피의사실 공표의 일부 현상들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 사이에서 합동감찰을 지금 한 달 이상 진행하고 있고 이제 5월 말까지 거의 진행해서 실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 피의 사실 공표의 문제의 심각성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요. 법무장관 임기 동안 지난 100일 그리고 앞으로의 펼쳐질 날들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내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꼭 매듭짓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꼭 듣고 싶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우리 검사들을 제가 참 많이 만났는데요.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한 100군데 정도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로 초기에 인천지검을 방문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군산지청까지 만나면서 변화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참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검사들이.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걱정보다는 변화된 수사권 개혁 하에 검사가 해야 될 기능들 또 자세들 또 전문성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그런 측면에서 수사의 주체로서의 검사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개별법에 의해서 국가가 검사에게 위임하는 국가 사무들의 수행자로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총괄해서 저는 검찰의 조직문화가 바뀌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법무부 장관을 마칠 때 검찰의 조직문화 개선에 그나마 기여했던 장관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앵커]

네, 그 다짐 꼭 실천하시고 실현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