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비혼출산 공론화
최근 결혼을 하지 않고 엄마가 된 방송인 사유리를 놓고 한 편에서는 뜨거운 호응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사유리처럼 결혼하지 않고 홀로 출산하는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비혼출산 공론화>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어제(27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방향이 담긴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무조건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하는 자녀의 성 결정 방식을 부모가 협의해 어머니의 성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하는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공론화하겠다는 계획도 담겼습니다.
여가부는 혼인과 혈연, 입양만을 건강가족기본법상 가족으로 인정하는 현행 법률도 바꿀 계획입니다.
현행 민법 781조는 부성 원칙을 우선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민법이 규정한 부성 원칙에 대해서는 사회 변화를 반영해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고 법무부 산하 법제개선위원회도 지난해 5월 부성 우선주의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비혼 출산'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기 위해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먼저 시대 변화에 따라 가족과 가정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초저출산 대응을 위해 필요한 변화라는 점에서 찬성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질서 파괴와 가족제도 해체 등 비혼 출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여가부는 과거에도 가족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2015년엔 이른바 사랑이법으로 불리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가족의 범위에 '사실혼'을 추가하려 했지만 20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못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비혼출산이 인정되기까지는 앞으로 국민적 공감대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텐데요.
정부는 6월까지 비혼 단독출산에 관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또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실시해 난자와 정자 공여, 대리출산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관련 법과 윤리, 의학, 문화적 측면에서의 쟁점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최근 결혼을 하지 않고 엄마가 된 방송인 사유리를 놓고 한 편에서는 뜨거운 호응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사유리처럼 결혼하지 않고 홀로 출산하는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비혼출산 공론화>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어제(27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방향이 담긴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무조건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하는 자녀의 성 결정 방식을 부모가 협의해 어머니의 성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하는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공론화하겠다는 계획도 담겼습니다.
여가부는 혼인과 혈연, 입양만을 건강가족기본법상 가족으로 인정하는 현행 법률도 바꿀 계획입니다.
현행 민법 781조는 부성 원칙을 우선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민법이 규정한 부성 원칙에 대해서는 사회 변화를 반영해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고 법무부 산하 법제개선위원회도 지난해 5월 부성 우선주의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비혼 출산'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기 위해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먼저 시대 변화에 따라 가족과 가정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초저출산 대응을 위해 필요한 변화라는 점에서 찬성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질서 파괴와 가족제도 해체 등 비혼 출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여가부는 과거에도 가족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2015년엔 이른바 사랑이법으로 불리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가족의 범위에 '사실혼'을 추가하려 했지만 20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못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비혼출산이 인정되기까지는 앞으로 국민적 공감대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텐데요.
정부는 6월까지 비혼 단독출산에 관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또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실시해 난자와 정자 공여, 대리출산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관련 법과 윤리, 의학, 문화적 측면에서의 쟁점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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