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日 한센병 피해자 보상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한센인 격리정책'으로 낙태와 강제 노동 등의 인권침해를 겪은 한센병 환자의 가족들이 일본 정부에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일본의 한센병 피해자 보상>입니다.

국내 한센 가족 피해자들을 위한 한일 변호인단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한센가족피해자보상법에 근거한 보상청구서를 일본 후생노동성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점기 소록도에 강제로 격리됐던 한센인 590명에게 지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한 사람당 8천만 원가량 1차 보상을 시행했습니다.

한센병은 나균에 의해 감염되는 만성 전염성 질환으로 노르웨이 의사 한센에 의해 발견된 병으로 나균이 침투하면 피부 조직을 변형시킵니다.

6세기에 처음 발견돼 '나병'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있는 한센병은 현재는 전세계적으로 24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연간 1만 명당 1건 미만으로 발생하는 드문 질환입니다.

일본은 1930년대 '나병예방법'을 시행한 이후 1990년대까지 한센병 환자에 대해 격리 정책을 유지해왔는데요.

과거 식민지였던 한국·대만의 한센병 환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국내 한센병 격리촌이던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는 강제 수용됐던 인원이 1945년 태평양전쟁 종전 직전 기준으로 약 6천여 명에 달했고 그 가족들까지 정관 수술과 낙태, 강제 노동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번 한국 한센 가족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보상 청구서를 제출한 건 '한센가족보상법'에 근거했습니다.

일본이 지난 2019년, 한센인 가족도 격리 정책 피해자로 인정하는 한센가족보상법을 제정하면서 한국과 대만 등 일본이 아닌 곳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의 보상 길이 열린 겁니다.

한센가족보상법은 '한센인 격리 정책'으로 피해를 당한 한센인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180만 엔, 형제와 자매에게는 130만 엔을 지급하고 대상은 1945년 8월 15일 이전 가족관계가 형성돼야 합니다.

변호인단은 이번 1차 청구를 계기로 피해자 가족을 추가로 찾아 2차·3차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한센인 피해자 보상이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징용 등 풀리지 않은 갈등의 해결책 마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