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차별 폭행' 영장심사…질문에 묵묵부답

[뉴스리뷰]

[앵커]

70대 노인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24일) 열렸습니다.

호송차량을 타고 법원에 나타난 남성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70대 노인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 A씨.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가해자 A씨> "(피해자 왜 때리신 겁니까?)…(왜 때리셨어요. 피해자에게 할 말 없으세요?)…"

A씨는 지난 22일 오후 아파트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고, 주변에서 4명이 말렸는데도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 가족> "안면 다발 골절이 일어난 상태고, 팔은 날아오는 발길질 막다가 두세군데 부러지신 거 같고…가해자가 같은 동 주민이라서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죠."

경찰은 A씨에 대해 중상해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후 48시간 안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1차적인 조사를 마친 후 적용한 혐의"라며 "최종 죄명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불안감을 호소하며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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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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