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사이트로 금 투자 유혹…지급정지 국민청원도

[뉴스리뷰]

[앵커]

최근 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짜 금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수익이 실현된 것처럼 보여주며 입금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현행법상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만 할 수 있는 지급정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앵커]

수원에 사는 주부 A씨.

지난 11월 금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자칭 투자 전문가와 상담을 한 뒤 해당 투자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4천만 원을 넣자 몇 시간 만에 수익이 2억 원을 넘어섰다고 표시됐습니다.

현금화를 요청하자 수수료, 세금, 해외 거래 비용 등 명목으로 각각 전체 수익액의 수십 %를 입금해야 한다는 답이 왔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수 차례에 걸쳐 2억 5천만 원을 입금했지만 사이트도, 전문가도 전부 가짜였습니다.

< A씨 / 금융사기 피해자 > "이렇게 사기당하는 바람에…(아파트) 계약을 할 수가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익을 창출할까…패닉상태였어요."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외에는 사기 피해를 입어도 즉각적인 지급정지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박성철 / 법무법인 승운 대표변호사>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를 당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계좌를 정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보이스피싱 외에도 사기의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종상 /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국회 등과 계좌 지급정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와 보험사기, 사이버사기 등을 집중단속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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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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