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 5인 모임 금지" 연말연시 방역, 내용은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둔화세지만, 하루에 1천 명 가까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여전히 규모는 큰 상황입니다.

정부는 3단계로의 격상 대신 일단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진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의 핵심은 5인 이상 모임과 행사를 전국적으로 제한하는 게 골자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 모임 행사를 금지하는데 이보다 더 강력한 조치인 셈입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식당 안에서도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특히 가족·지인 모임 등의 감염사례를 고려해 식당은 5인 이상의 예약과 동반 입장을 금지하는 등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등 전국 주요 관광명소도 폐쇄됩니다.

또 '파티룸'도 문을 열 수 없고, 리조트나 호텔 등 숙박시설들은 예약 인원을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관, 공연장은 전국적으로 2.5단계가 적용돼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고, 종교시설도 수도권에 한해 적용되던 식사 모임 금지와 비대면 예배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전문가들은 사적 모임에 대한 규제는 실제 점검이 어려운 만큼, 자발적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백순영 / 가톨릭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명예교수> "우리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니까 자발적으로 이런 모임들은 자제하자 이런 것이고…."

정부는 이번 연말연시 대책과 별도로, 이번 주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jin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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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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