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운명 또 갈림길…22일 치열한 법정 공방

[뉴스리뷰]

[앵커]

법원이 오는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 효력을 중지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양측 입장을 듣습니다.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 확정적 처분을 두고 다투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22일 심문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판부의 의견 청취 과정입니다.

집행정지 요건 가운데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부분이 최대 쟁점으로 꼽힙니다.

윤 총장 측은 '월성 원전' 등 주요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법무부는 징계위에서 혐의가 인정된 만큼 직무 복귀야 말로 공공복리에 반하며, 직무 대행을 통해 업무 공백도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 혐의들을 놓고도 양 측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판사 사찰' 혐의에 징계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봤지만, 윤 총장 측은 "증거 없는 독단적 추측"이라고 주장합니다.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혐의를 놓고도 각각 "총장 권한 남용이다", "지휘감독관계를 오해한 일방적 주장이다" 이렇게 엇갈립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징계위는 이 발언에 대해 "넘어서는 안 되는 검사의 본분을 넘어섰다"며 정치적 중립성 훼손 혐의를 인정했지만, 윤 총장 측은 "추측과 의혹일 뿐"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는 22일 양측 입장을 청취한 후 재판부는 인용, 기각, 각하 가운데 하나의 결론을 내게 됩니다.

지난달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당시에는 심문 이튿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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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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