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살려야" VS "무리한 압박"…불붙은 설전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임대료의 면제나 경감을 강제하는 방안이 거론되기 시작했죠.

시장에선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국가적 위기인 만큼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임대인들 사정도 있는데 갈등만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동대문의 대형 쇼핑센터 두타몰에 있는 이 가죽 공방은 코로나 사태 뒤 손님이 뚝 끊겨 매출이 80% 이상 줄었습니다.

하루에 가방 하나도 못 파는 날들이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매달 600만 원 넘는 임대료와 관리비는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이병선 / 두타몰 상인> "다 힘드시겠지만 상인들 좀 살려주시면, 당분간 좀 도와주시면 저희도 힘내서 일해서 잘 될 수 있지 않을까…1~2달 메르스 때처럼 그런 게 아니라 1년 가까이 되니 (임대료) 감액을 조정하는 부분이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임대료 감면은 아직 건물주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감액을 청구할 순 있지만, 강제력이 없고 소송을 해도 길게는 몇 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잦은 영업정지로 소상공인에게만 희생을 강요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치권에서는 법으로 임대료 인하를 강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데 벌써 임대인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이미 임대료 상승률을 5%로 제한해 놓은 것도 모자라 또다시 임대인을 압박한다는 겁니다.

<서울 마포구 상가 임대인> "은행 대출을 받아서 어렵게 상가를 운영하는 생계형 임대인도 있을 텐데 무조건 임차인은 약자고 임대인은 강자로 바라보는 것이…"

시장에서는 여권이 임대인에게 적절한 보상 없이 이를 밀어붙일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불거지며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전세난의 한 원인이 된 임대차 3법의 복제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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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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