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에 지분 정리까지…공정경제3법에 바빠진 기업
[뉴스리뷰]
[앵커]
40년 만에 새롭게 바뀐 공정거래법에 상법 개정까지 이뤄지면서 기업들이 바빠졌습니다.
당장 내년 3월에는 새 감사위원도 선임해야 하고, 총수들의 계열사 지분 줄이기와 지배구조 개편도 서둘러야 할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법 개정으로 기업들은 새로운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이 3%로 제한됐는데, 해외펀드나 경쟁 세력의 이사회 진입이 쉬워졌습니다.
외국인 지분 보유 비율이 높은 대기업의 경우 기밀 유출 가능성이 제일 염려되는 대목입니다.
<이병철 /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홍보팀장> "펀드들의 쪼개기(지분참여)를 통해서 스파이 이사가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기술 유출이나 신속한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죠."
내년 말 시행되는 새 공정거래법도 기업에게는 발등의 불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감시대상이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 이상 가지고 있는 상장사와 비상장사로 좁혀져 340여 개 기업이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SK와 LG, 한화 등 주요 그룹이 해당되는데, 일감 줄이기나 총수 지분율 낮추기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상장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높인 것도 기업은 부담이란 입장입니다.
<유정주 /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제도팀장> "지주회사 규제 강화로 인해서 신규로 전환하는 지주회사의 비용 문제로 지주회사 전환이 늦어지거나 지주회사 전환 기업이 줄어들 가능성이…"
한편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통과되면서 삼성과 현대차, 미래에셋 등 6개 기업은 재무정보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공시하는 의무가 더욱 강화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뉴스리뷰]
[앵커]
40년 만에 새롭게 바뀐 공정거래법에 상법 개정까지 이뤄지면서 기업들이 바빠졌습니다.
당장 내년 3월에는 새 감사위원도 선임해야 하고, 총수들의 계열사 지분 줄이기와 지배구조 개편도 서둘러야 할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법 개정으로 기업들은 새로운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이 3%로 제한됐는데, 해외펀드나 경쟁 세력의 이사회 진입이 쉬워졌습니다.
외국인 지분 보유 비율이 높은 대기업의 경우 기밀 유출 가능성이 제일 염려되는 대목입니다.
<이병철 /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홍보팀장> "펀드들의 쪼개기(지분참여)를 통해서 스파이 이사가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기술 유출이나 신속한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죠."
내년 말 시행되는 새 공정거래법도 기업에게는 발등의 불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감시대상이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 이상 가지고 있는 상장사와 비상장사로 좁혀져 340여 개 기업이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SK와 LG, 한화 등 주요 그룹이 해당되는데, 일감 줄이기나 총수 지분율 낮추기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상장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높인 것도 기업은 부담이란 입장입니다.
<유정주 /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제도팀장> "지주회사 규제 강화로 인해서 신규로 전환하는 지주회사의 비용 문제로 지주회사 전환이 늦어지거나 지주회사 전환 기업이 줄어들 가능성이…"
한편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통과되면서 삼성과 현대차, 미래에셋 등 6개 기업은 재무정보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공시하는 의무가 더욱 강화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