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강제노역 피해배상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고도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은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는데요.

오늘부로 국내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재산에 대한 법원의 강제 매각 명령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강제노역 피해배상>입니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노역피해자와 유족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압류자산 매각명령 심문서 공시 송달이 오늘 0시부터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노역 피해자들은 1944년 강제징용된 후 일제의 혹독한 노동과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이후 양 할머니 등 피해자들은 68년 만인 지난 2012년 10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미쓰비시 중공업 측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 22일 대전지법을 통해 위자료 지급을 미뤄온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 명령을 신청했는데요.

피해자들의 채권액은 별세한 원고 한 명을 제외한 4명분 8억400만 원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일본 현지 언론을 통해 자산 매각 관련 심문서에 대해 "당사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떤 주장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그간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시간을 끌어온 미쓰비시중공업의 피해자 배상, 이번에는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아흔이 넘은 고령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미쓰비시의 조속한 배상과 사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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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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