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 안 잡고 운전?"…자율주행장치 불법 개조 일당 검거

[뉴스리뷰]

[앵커]

졸음운전 사고를 방지하는 장치 등 안전 운전에 도움을 주는 자율주행자동차 기술들이 부분적으로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동주행 유지장치를 불법으로 개조해 장착한 정비업자와 운전자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공개한 회로기판과 연결 장치 등 수십 점의 압수품들입니다.

모두 불법으로 제작된 자율주행장치(LKAS / HDA) 유지 모듈들입니다.

원래 이 장치는 졸음운전이나 부주의로 차선을 벗어날 경우 자동으로 원위치로 복귀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이미 국내·외 자동차 제조사들이 상용화한 기술입니다.

다만, 정상 제품들은 기능 작동 15초 뒤 운전대를 잡으라는 경고음이 울린 뒤 계속 잡지 않을 경우 기능이 해제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간 거리를 자동으로 유지해주는 등 도움을 주지만 아직까진 안전을 위한 그야말로 보조 장치여서 맹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제작된 제품은 15초 뒤에도 계속 기능이 유지돼 장시간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운전이 편하다는 이유로 안전장치를 제거한 겁니다.

<정지천 / 경북지방경찰청 교통과장> "장착을 하면 기존의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자동차의 제어장치를 무력화시키는 전자장치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에는 이런 장치들은 (불법) 튜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튜닝 장치를 제작하고 유통한 업자 등 2명과 이를 설치한 운전자 50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 업자들은 지난 2018년부터 불법 자율주행 유지 장치 4천여 개, 6억 원 상당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불법 튜닝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또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불법 장치를 장착한 운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한편 미이행 시 사법 처리를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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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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