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에 맹견사고까지…전담경찰 도입 목소리

[뉴스리뷰]

[앵커]

최근 각종 동물학대 사건에 이어 개물림 사고까지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 위반을 다루는 수사 전문인력은 없는 터라 해외처럼 전담경찰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철창에 개들이 갇혀 있습니다.

불법도살이 의심되는 현장입니다.

<현장음> "스위치 켜면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단속반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식품위생 등 외에 동물전담수사도 맡고 있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

아직 동물학대 수사 중심이지만 최근 맹견 로트와일러 사고 등 각종 동물 관련 범죄에 특성화된 조직으로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치권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반려견 육성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맹견이나 일반 반려견 관리 소홀로 인해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행위까지도 단속을…"

경찰이 동물보호법 위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4년 새 4배 가까이 늘고 있는 상황.

전담 인력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 영국 등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관련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외 다른 지역은 여전히 동물분야 전문가가 아닌 경찰이 모든 수사를 하다 보니 다른 사건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전진경 / 동물권행동 '카라' 이사> "동물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나 개물림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사람 사건이 집중되다 보니까 경미하게 다뤄지는 경우가…경험도 없고요."

전문가들은 전국 지자체에 동물 전담 공무원을 두고, 또 단속 같은 행정력을 갖춘 이들에게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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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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