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유재수 넘어 윗선 향하는 검찰…수사 박차
<출연 : 김성훈 변호사>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됐죠.
검찰은 감찰 무마와 관련해 보다 윗선을 향해 수사의 칼날을 예리하게 다듬는 모습입니다.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최종훈에 대한 1심 선고가 잠시 후 내려집니다.
관련 내용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검찰이 유재수와 청와대 핵심참모 등과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이게 한국당 주장이었는데, 검찰이 확보한 것이 사실이라면 나오는 의혹과 혐의는 다 살펴보겠다는 걸까요?
<질문 2> 최근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부위원장이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을 검찰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비위행위를 통보받고도 징계조치 없이 사표를 수리한 뒤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추천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징계 없이 대기발령하고 그 이후 승승장구한 모습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나요.
<질문 3>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수장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직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 문제인가요?
<질문 4> 한편 조국 전 장관은 가족 비리와 관련해 세 번째 검찰소환을 앞두고 있는데요. 두 차례 소환에서 모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딸과 아들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이 세 번째 소환을 고심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질문 4-1>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참고인 수사의 경우엔 계속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5> 정경심 교수도 구속기소 이후 검찰 조사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불출석 이유가 뭐였나요?
<질문 6> 이번엔 어제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파기 환송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법원이 2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어요.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부분을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건데, 형량이 늘어나겠죠?
<질문 6-1>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에 이어 국정원 특활비도 파기환송된 건데요. 3가지 사건 중 공천 과정 불법 개입 혐의만 징역 2년이 확정됐고 두 사건은 파기 환송됐는데요. 모든 재판이 끝나려면 시간이 더 걸릴 듯합니다. 사면 얘기도 그 이후에야 가능한 것 아닌가요?
<질문 7>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활비 상고심 재판에서 국정원 특활비를 국고손실죄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2심 재판을 진행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질문 8> 마지막으로 성폭행 및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되는데요. 검찰은 정준영 씨에게 7년, 최종훈 씨에게 5년을 구형했습니다. 공판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8-1> 정준영 씨 측은 카톡 대화가 위법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최종훈 씨는 강압적으로 성관계 한 적 없고 계획도 안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나요?
<질문 8-2> 검찰은 정준영 씨 등 관련자 5명에게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도 요청한 상태인데요. 보호관찰명령이란 어떤 제도이며, 검찰이 보호관찰까지 청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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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연 : 김성훈 변호사>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됐죠.
검찰은 감찰 무마와 관련해 보다 윗선을 향해 수사의 칼날을 예리하게 다듬는 모습입니다.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최종훈에 대한 1심 선고가 잠시 후 내려집니다.
관련 내용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검찰이 유재수와 청와대 핵심참모 등과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이게 한국당 주장이었는데, 검찰이 확보한 것이 사실이라면 나오는 의혹과 혐의는 다 살펴보겠다는 걸까요?
<질문 2> 최근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부위원장이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을 검찰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비위행위를 통보받고도 징계조치 없이 사표를 수리한 뒤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추천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징계 없이 대기발령하고 그 이후 승승장구한 모습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나요.
<질문 3>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수장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직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 문제인가요?
<질문 4> 한편 조국 전 장관은 가족 비리와 관련해 세 번째 검찰소환을 앞두고 있는데요. 두 차례 소환에서 모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딸과 아들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이 세 번째 소환을 고심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질문 4-1>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참고인 수사의 경우엔 계속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5> 정경심 교수도 구속기소 이후 검찰 조사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불출석 이유가 뭐였나요?
<질문 6> 이번엔 어제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파기 환송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법원이 2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어요.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부분을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건데, 형량이 늘어나겠죠?
<질문 6-1>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에 이어 국정원 특활비도 파기환송된 건데요. 3가지 사건 중 공천 과정 불법 개입 혐의만 징역 2년이 확정됐고 두 사건은 파기 환송됐는데요. 모든 재판이 끝나려면 시간이 더 걸릴 듯합니다. 사면 얘기도 그 이후에야 가능한 것 아닌가요?
<질문 7>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활비 상고심 재판에서 국정원 특활비를 국고손실죄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2심 재판을 진행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질문 8> 마지막으로 성폭행 및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되는데요. 검찰은 정준영 씨에게 7년, 최종훈 씨에게 5년을 구형했습니다. 공판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8-1> 정준영 씨 측은 카톡 대화가 위법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최종훈 씨는 강압적으로 성관계 한 적 없고 계획도 안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나요?
<질문 8-2> 검찰은 정준영 씨 등 관련자 5명에게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도 요청한 상태인데요. 보호관찰명령이란 어떤 제도이며, 검찰이 보호관찰까지 청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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