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오늘 2차 영장심사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김한규 변호사>
웅동학원 관련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동생까지 영장이 발부될 경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자신은 '비선 실세'가 아니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조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있습니다. 검찰이 2개 혐의를 추가해 영장 기각 20일 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건데요. 지난 기각 때와 비교했을 때 영장 발부 가능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1-1> 지난번에는 명재권 부장판사가 영장심사를 맡았는데요. 이번엔 신종열 부장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신종열 판사는 앞서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해 뒷돈 전달책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발부 사유가 궁금한데, 영장전담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판결이 갈린다면 그것 또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질문 1-2> 지난 영장심사에서는 주요 범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이번에도 조 씨의 건강상태가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까요?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처음 검찰에 소환되면서 목에 보호대를 하고 휠체어에 앉은 채 출석했죠? 조 씨도 이번엔 법원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겠다 했습니다.
<질문 2> 만약 영장이 발부 된다면 다음 수순은 조 전 장관의 소환이라고 보면 될까요, 소환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나요? 구속된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이뤄져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질문 3>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구속 후 3차례나 조사를 했는데요. 정 교수가 계속해서 '모르쇠'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부인을 하는 것이 기소 이후 재판의 유불리에 작용을 하나요?
<질문 3-1>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거의 이틀 걸러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구속 후 검찰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정교수 측은 건강 이상 문제를 호소하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것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질문 4>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청와대 인근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부인 정경심 교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이를 주식 매입 자금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일 조 전 장관을 소환하게 되면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5> 이번엔 다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국회방송을 2차로 압수수색해 패스트트랙 충돌 영상을 추가 확보했는데요. 한국당 의원들은 여전히 출석을 않고 있는 상황에서 18일에 이어 다시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는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국당 의원들을 조사하지 않고 곧바로 재판에 넘기기 위한 수순으로 봐야 할까요?
<질문 6>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더 하겠습니다. 어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자신은 비선 실세가 결코 아니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억울하다 호소했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모두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6-1> 최 씨는 어제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딸 정유라, 여기에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손석희 JTBC 사장까지 증인으로 신청했는데요. 증인을 신청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진 않잖습니까? 재판부가 어떤 증인을 받아들일 거라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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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김한규 변호사>
웅동학원 관련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동생까지 영장이 발부될 경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자신은 '비선 실세'가 아니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조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있습니다. 검찰이 2개 혐의를 추가해 영장 기각 20일 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건데요. 지난 기각 때와 비교했을 때 영장 발부 가능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1-1> 지난번에는 명재권 부장판사가 영장심사를 맡았는데요. 이번엔 신종열 부장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신종열 판사는 앞서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해 뒷돈 전달책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발부 사유가 궁금한데, 영장전담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판결이 갈린다면 그것 또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질문 1-2> 지난 영장심사에서는 주요 범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이번에도 조 씨의 건강상태가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까요?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처음 검찰에 소환되면서 목에 보호대를 하고 휠체어에 앉은 채 출석했죠? 조 씨도 이번엔 법원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겠다 했습니다.
<질문 2> 만약 영장이 발부 된다면 다음 수순은 조 전 장관의 소환이라고 보면 될까요, 소환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나요? 구속된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이뤄져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질문 3>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구속 후 3차례나 조사를 했는데요. 정 교수가 계속해서 '모르쇠'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부인을 하는 것이 기소 이후 재판의 유불리에 작용을 하나요?
<질문 3-1>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거의 이틀 걸러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구속 후 검찰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정교수 측은 건강 이상 문제를 호소하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것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질문 4>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청와대 인근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부인 정경심 교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이를 주식 매입 자금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일 조 전 장관을 소환하게 되면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5> 이번엔 다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국회방송을 2차로 압수수색해 패스트트랙 충돌 영상을 추가 확보했는데요. 한국당 의원들은 여전히 출석을 않고 있는 상황에서 18일에 이어 다시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는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국당 의원들을 조사하지 않고 곧바로 재판에 넘기기 위한 수순으로 봐야 할까요?
<질문 6>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더 하겠습니다. 어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자신은 비선 실세가 결코 아니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억울하다 호소했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모두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6-1> 최 씨는 어제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딸 정유라, 여기에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손석희 JTBC 사장까지 증인으로 신청했는데요. 증인을 신청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진 않잖습니까? 재판부가 어떤 증인을 받아들일 거라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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