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정경심 '뇌종양 입원증명서' 제출…檢 "추가 자료 필요"

<출연 : 이호영 변호사>

6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정경심 교수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제출한 입원확인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 첫 재판은 잠시 후 11시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이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시험 문제 출제과정에 일부 관여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지난 14일, 조국 전 장관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정경심 교수는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병원에 입원했었는데요. 그제 다시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을 당시 팩스로 병명이 적힌 입퇴원증명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공식 진단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듯해요.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떼온 증명서이기에 문제가 된 걸까요?

<질문 1-1>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언론에 유리한 부분만 흘렸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이나 변호인단 모두 의혹이 없도록 하면 될 듯한데요. 변호인도 통상적인 진단서를 보내면 되고, 제출 자료가 건강상태를 입증하기에 부실하다고 하면 검찰도 더 큰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오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질문 2> 정경심 씨의 몸 상태가 검찰이나 변호인에게 모두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조국 동생 영장 기각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6번째 조사에서 조서 열람을 못 마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출석을 한 번 더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검찰 조사는 마무리가 되었다고 봐도 될까요? 검찰의 영장청구,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3>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경심 교수 측도, 또 검찰도 모두 기일 변경 신청을 했지만 수용이 안 됐어요. 보통 법원에서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 때는 어떤 경우인가요? 왜 양측 모두 기일변경을 원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까요?

<질문 4> 한편 조국 전 장관이 가족이 운영해 온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과정에서 시험문제 출제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채용 비리는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시험문제를 출제하는데 관여를 한 것이 현행법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인가요?

<질문 4-1> 조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영장 재청구도 관심이 높은데요. 검찰은 채용비리와 관련해 추가 혐의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새롭게 드러난 혐의가 뭐가 있나요? 또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한 날 CCTV가 공개되었는데, 보행에 큰 문제가 없어 보여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5> 어제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조국 전 장관이 피의자 신분인지 질문을 했는데요. 피고발인 신분이라고 말하며, 조 전 장관의 소환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소환될 것이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일 소환이 된다면 시기는 언제쯤 어떤 혐의로 소환이 될까요?

<질문 6>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 전 장관 일가의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는데요. 그렇다면 수사의 마무리는 언제쯤 될 거라 보세요?

<질문 7> 윤석열 검찰 총장의 언론사 고소 사건에 대한 이야기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윤 총장은 신문 1면에 사과한다면 고소를 취하할지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윤 총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보고는 안 받기로 했다고 했는데요. 이런 경우가 흔치 않겠지만, 검찰총장이 개인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나요? 이럴 때 검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질문 8> 어제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처벌받았던 윤 모 씨와 관련해 범인이 아니라는 게 확실할 경우 직권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가 재심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윤 총장이 언급한 직권 재심청구는 뭐고, 어느 때 하는 건가요?

지금까지 이호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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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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