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조국, 개혁안 발표 뒤 전격 사퇴…검찰 수사 정점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김한규 변호사>

조국 법무부 장관이 어제 오후 전격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는 5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받다가 조 장관의 사퇴 소식에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귀가했습니다.

조 장관 사퇴가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이 별장 접대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어제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퇴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인 정경심 교수의 영장 청구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질문 1-1> 가족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사퇴 결심에 영향을 줬을까요?

<질문 1-2> 조국 장관이 사퇴를 발표하던 그 시각, 정경심 교수는 어제 다섯 번째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사퇴 발표 후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병원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변호인에 따르면 사퇴 보도 때문에 입원한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정교수가 조 전 장관의 사퇴 사실은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다면 남편의 사퇴 소식에 충격을 받은 걸까요?

<질문 2>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5차 소환 도중 조서 열람도 하지 않은 채 귀가 조치했기 때문에 추가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앞으로 영장 청구 및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수사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 시기,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질문 3> 이제 완전한 자연인이 된 조국 전 장관, 검찰 소환 여부와 그 시기에 관심입니다. 본인도 직을 내려놔 홀가분 하겠지만 조사를 하는 검찰도 부담이 덜할 것 같습니다.

<질문 4> 어제 조 전 장관이 사퇴 전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특수부 축소 폐지와 관련해 논란이 될 것을 예상해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오늘을 기준으로 15일 이전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명백히 하여 추후 논란의 여지가 없게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5> 어제 발표된 검찰 개혁안에 대해 일부 반발 기류도 있다는 보도도 있는데요. 검찰 내부 등 법조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질문 6>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조 전 장관의 동생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 담당 판사를 불러야 한다며 여야 의원들 간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하다는 입장과 삼권 분리에 어긋난다는 입장인데요. 그동안 일선 판사를 국정감사장에 불러 특정 판결과 결정에 대해 물었던 적이 있었나요?

<질문 7> 어제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3년 등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윤중천씨는 2014년 7월 판결이 확정이 된 적이 있는데요. 확정판결 기준으로 이전 범행과 이후 범행으로 나눠서 구형을 한 이유가 뭔가요?

<질문 7-1>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별장접대 의혹과 관련해 보도한 한겨레와 한겨레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요. 눈여겨 볼만한 것이 기자뿐 아니라 보도에 관여한 이들까지도 서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누가 정보를 제공했느냐를 두고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검찰총장이 기자와 그 취재원까지 고소한 것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7-2>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에 따르면 면담 보고서에 정말 딱 한 줄. 윤중천이 윤석열을 누군가의 소개로 알게 됐는데, 별장에 온 적도 있는 것 같다는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씨가 진술한 사실 자체를 부인했고 1, 2차 수사기록 등에 검찰초장에 대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반면에 윤중천씨는 수사단으로부터 윤총장과 관련된 질문조차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8>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건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춘재씨를 이 사건의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어차피 화성사건은 공소시효가 모두 끝나 처벌로 이어질 순 없는데요. 경찰이 정식 입건한 이유가 뭔가요? 신상공개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한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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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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