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검찰, 정경심 신병처리 놓고 고심…"기각시 역풍"

<출연 : 김성훈 변호사>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한차례 더 소환 조사한 뒤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동생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이 정 교수의 영장 청구에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입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을 두고, 이춘재는 이것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유의미한 추가 진술'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4차 소환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혐의가 많다보니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걸까요? 다음 주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국감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구속 영장 청구는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질문 2>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 영장청구를 한다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검찰 수사 향방이 달라질 듯 보입니다. 조장관 동생의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영장청구 시 검찰이 더 심사숙고할 듯 보입니다.

<질문 3> 검찰은 법원의 조국 장관 동생 영장 기각에 불만을 제기하며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데요. 검찰은 교사채용비리 2건 외 혐의를 추가한다는 계획입니다. 만일 재청구 시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PB 김경록씨의 언론 인터뷰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인터뷰 중 증거인멸과 관련된 이야기도 언급을 했어요. 인터뷰에 보면 증거인멸 혐의는 사실상 인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는 김경록씨로부터 노트북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전혀 다른 진술을 합니다. 검찰이 누구의 진술이 맞는지 입증할 수 있을까요?

<질문 5> 한편 조국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 사유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검찰이 조 장관 동생에게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채용비리 혐의였는데, 채용비리는 별건수사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검찰은 채용비리 혐의 역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인 사건으로 허위소송, 채용비리 모두 본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별건수사의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질문 6>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 야당에서는 조국 장관 부부의 휴대폰 압수수색도 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검찰이 영장 발부를 했으나 두 차례나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 통상 법원이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은 쉽게 발부해 주는 게 아닌가요?

<질문 7> 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의 의혹. 모 신문사가 소유한 주간지에서 보도로 내놨습니다. 대검에서는 정말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검 쪽에서도 이럴 만한 근거가 있나 봅니다.

<질문 8> 이른바 버닝썬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윤 모 총경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수천만 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된 건데, 버닝썬 의혹 관련 경찰 간부의 구속은 처음입니다. 이번에 구속까지 됐는데 당시 경찰 수사가 부실했을까요?

<질문 8-1> 윤총경은 조국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윤총경에게 뇌물을 준 큐브스의 대표가 조국 장관 수사에 등장하는 사모 펀드 회사인 WFM가 큐브스에도 투자를 한 적이 있다 보니 검찰은 윤총경과 조국 장관의 연결 고리를 계속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총경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앞으로 어떤 수사를 이어갈까요?

<질문 9> 마지막으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야기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춘재가 이미 범인이 검거돼 처벌까지 끝난 화성사건의 '8차 사건'까지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한 가운데 경찰은 "이 씨의 8차 사건 관련 진술에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진술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질문 9-1>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 돼 20년간 수감 생활을 하고 출소한 윤씨는 재심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당시 수사 과정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 형사가 불러준 대로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당시 수사관들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 이미 허위자백 했다고 항소했지만 2, 3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전이라 증거들도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데, 재심이 받아들여질까요? 재심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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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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