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검찰, 정경심 2번째 소환…한 두 차례 더 소환 방침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손정혜 변호사>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두차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르면 이번주 신병 처리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사가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정경심 교수 측은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당시 활동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오는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적극적인 입장 표명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오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이 있습니다. 검찰의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와 검찰개혁 문제에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이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주체인 만큼 관련 의혹들이 총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을까요?

<질문 2> 오늘 국감에서는 조 장관 부인의 소환 방식을 두고도 여야간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어제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나와 두 번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추후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하는데, 소환 조사가 길어지는 것이 검찰과 피의자 양쪽 입장에서 볼 때 누가 더 부담인가요?

<질문 3> 일각에선 소환 방식과 조사 시간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차 때 조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아 어제 소환 때 재검토가 이루어졌고, 또 2차 조서 열람 시간을 빼면 15시간 중 실제 조사는 2시간 40분밖에 안됐다고 하는데요. 보통 피의자들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조서 열람에 얼마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나요? 형사사건 피의자들과 비교했을 때 특혜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4> 검찰이 한 차례 정도 더 보강 수사를 벌인 후 정경심 교수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인멸 의혹 정황으로 볼 때, 검찰은 영장 청구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기각에 대한 부담으로 신중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만일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한다면, 현재로서 법원의 영장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 검찰은 입시 관련 의혹, 가족 출자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 3가지 주요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크게 봤을 때 3가지이지만, 거론되고 있는 혐의가 10개에 육박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한 혐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검찰이 지난달 6일 정경심 교수를 사무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이달 18일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경심 교수측이 딸이 서울대 학술대회에 참석한 동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첫 재판을 앞두고 적극적인 입자 표명에 나선 것 같아요. 조 장관 딸이 직접 라디오에 출연해 인턴 증명서 위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도 밝히기도 했는데, 재판에 영향을 줄까요?

<질문 6-1> 만일 재판 중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될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향후 병합 재판을 받게 되는 건가요?

<질문 7> 부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현직장관인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소환도 있을 것인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15일에 법무부 국감이 예정되어 있고, 18일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정경심 교수의 첫 재판이 있습니다. 만일 검찰이 조국 장관을 소환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만일 그렇다면 조국 장관이 소환에 응할 거라 보세요?

<질문 8> 이와 별개로 검찰은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조국 동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직계 가족 중에서는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만일 구속이 된다면 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9> 검찰이 지난 주 공개소환을 전면폐지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포토라인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검찰청은 곧바로 시행이 들어가다 보니 정경심 교수가 첫 혜택을 입게되면서 시행 시점을 두고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공개소환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질문 10> 민주당에서는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조 장관 친인척 수사 담당 검사와 검찰 관계자를 고발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해 고발 내용을 검토 중입니다. 피의사실 공표죄로 기소가 될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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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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