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정경심, 이번 주 소환될 듯…검찰과 소환일정 조율 중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김성훈 변호사>
검찰이 이번 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하기 위해 정 교수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제 운영자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의 구속 기간이 내달 3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 교수는 이르면 이번 주 초반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은 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인면수심 20대 계부가 구속됐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소환 일정을 두고 정경심 교수 측과 조율 중에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5촌 조카의 구속 만료일이 이번 주 목요일이라 그 이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조씨의 공소장이 공개되면 정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도 대략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 조씨를 기소하기 전에 정교수를 소환하겠죠?
<질문 1-1> 검찰은 정 교수가 언제 소환되는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원칙대로 서울중앙지검 1층으로 출입할 예정이라고 밝혀 지금 취재진들이 1층에서 항시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출석하는 장면이 언론에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 등 여러 의혹에 연루가 되어 있다 보니 한 차례 소환으로는 조사가 끝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질문 3> 검찰이 지난주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증거물을 확보했을지도 궁금합니다.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어떤 증거물을 찾으려고 했을까요?
<질문 4> 검찰이 버닝썬 수사와 관련해 윤 총경의 수뢰 혐의를 포착하고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버닝썬 수사 당시 정준영 단톡방에서 "검찰총장"이라 불리던 인물인데요. 이번엔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 대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뇌물을 받은 건 3년 전인데, 압수수색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질문 5> 이번엔 화성연쇄살인사건 이야기 잠시 해볼게요. 7차 사건 당시 범인을 본 목격자가 있었죠. 7차 사건이 1988년이니까 31년 전입니다. 이때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기 위해 목격자인 버스 안내양에 대해 최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화성 사건 범인이 맞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다만 법최면 조사가 용의자의 이름, 사진 등이 일부 언론에 의해 알려진 뒤에 이뤄져 유의미한 단서가 될지는 의문입니다.
<질문 5-1> 최면을 통해 확보된 진술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질문 6> 어제 5살 의붓아들을 둔기로 이틀간 마구 때려 살해한 20대 계부가 구속됐습니다. 원래 아동학대치사 혐의였는데,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을 만큼 폭행 정도가 심각했다고요?
<질문 6-1> 구속된 계부는 2년 전 아동학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지금 집행유예 기간인데, 보육원에서 지내던 의붓아들을 지난달 30일 기어이 집에 데려가겠다고 해서 데려왔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데려오려 한 건지, 또 보육원에서는 왜 아이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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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김성훈 변호사>
검찰이 이번 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하기 위해 정 교수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제 운영자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의 구속 기간이 내달 3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 교수는 이르면 이번 주 초반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은 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인면수심 20대 계부가 구속됐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소환 일정을 두고 정경심 교수 측과 조율 중에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5촌 조카의 구속 만료일이 이번 주 목요일이라 그 이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조씨의 공소장이 공개되면 정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도 대략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 조씨를 기소하기 전에 정교수를 소환하겠죠?
<질문 1-1> 검찰은 정 교수가 언제 소환되는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원칙대로 서울중앙지검 1층으로 출입할 예정이라고 밝혀 지금 취재진들이 1층에서 항시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출석하는 장면이 언론에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 등 여러 의혹에 연루가 되어 있다 보니 한 차례 소환으로는 조사가 끝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질문 3> 검찰이 지난주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증거물을 확보했을지도 궁금합니다.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어떤 증거물을 찾으려고 했을까요?
<질문 4> 검찰이 버닝썬 수사와 관련해 윤 총경의 수뢰 혐의를 포착하고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버닝썬 수사 당시 정준영 단톡방에서 "검찰총장"이라 불리던 인물인데요. 이번엔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 대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뇌물을 받은 건 3년 전인데, 압수수색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질문 5> 이번엔 화성연쇄살인사건 이야기 잠시 해볼게요. 7차 사건 당시 범인을 본 목격자가 있었죠. 7차 사건이 1988년이니까 31년 전입니다. 이때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기 위해 목격자인 버스 안내양에 대해 최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화성 사건 범인이 맞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다만 법최면 조사가 용의자의 이름, 사진 등이 일부 언론에 의해 알려진 뒤에 이뤄져 유의미한 단서가 될지는 의문입니다.
<질문 5-1> 최면을 통해 확보된 진술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질문 6> 어제 5살 의붓아들을 둔기로 이틀간 마구 때려 살해한 20대 계부가 구속됐습니다. 원래 아동학대치사 혐의였는데,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을 만큼 폭행 정도가 심각했다고요?
<질문 6-1> 구속된 계부는 2년 전 아동학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지금 집행유예 기간인데, 보육원에서 지내던 의붓아들을 지난달 30일 기어이 집에 데려가겠다고 해서 데려왔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데려오려 한 건지, 또 보육원에서는 왜 아이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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