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된 '환경부 수사'…윗선은 손도 못대

[뉴스리뷰]

[앵커]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 등 2명의 불구속기소로 일단락되면서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사 사례 수사도 시작도 전에 힘이 빠졌다는 분석입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4개월 동안 관련자들을 줄소환하며 이어져 온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청와대를 향하던 검찰 수사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사실상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이 "청와대와 부처 간 인사 협의는 관행"이라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후 한 달간 김 전 장관을 3차례,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을 2차례 소환 조사하면서 신병처리를 고심했지만 결국 불구속기소로 결론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영장과 함께 청와대 인사수석실 압수수색 영장까지 기각되면서 이들의 신병처리가 부담감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과의 견해 차이가 있는 상황"이고 "기소 후 법원에서 밝히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환경부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또 다른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아왔던 관련 부처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자유한국당은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이 산하 발전소 4곳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며, 백운규 전 장관 등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가 뻗어 나갈 진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을 조사 중인 검찰은 이번 주 관련자 2명을 추가 소환할 방침이지만,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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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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