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에 징역 1년6개월ㆍ벌금 600만원 구형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의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가지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대해선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 혐의까지 추가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데 이어 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건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것입니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 시도했다"면서 "사적 목적을 위한 패륜적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검찰의 구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말 열립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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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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